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성범의원실-20261028] 신성범 의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국비 지원 추진

신성범 의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국비 지원 추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28일(수) 여객자동차터미널(버스터미널) 운영비의 국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지방 고속·시외버스 노선의 수익성이 악화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버스터미널)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여객자동차터미널은 2018년 326곳에서 41곳이 폐업해 2025년 285곳(민영 228곳, 공영 57곳)으로 줄었다. 지방뿐 아니라 서울 상봉터미널 등 대도시 여객자동차터미널도 줄줄이 폐업하면서, 국민의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기초 등 지방자치단체 67곳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에게 연간 총 77.7억 원(2025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없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줄폐업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성범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국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성범 의원은 “승객 감소 등으로 인해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지방을 중심으로 줄폐업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성범 의원은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국정감사 후속 대책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