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상현의원실-20261002] [단독] 대법관 12명 늘리는데…3년간 비용 367억 증가

[단독] 대법관 12명 늘리는데…3년간 비용 367억 증가






비서관 등 보조인력 312명 필요



시설비용 제외…실제 부담 더 커



윤상현 “李 전용 법원에 혈세 투입”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 12명 증원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는 총 367억 5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설 확충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제외된 금액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 2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법에 따라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총 12명의 대법관이 증원된다. 이에 따른 보조 인력 증가도 312명에 달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한 명당 재판연구관을 포함해 보조 인력 26명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관과 비서관·비서 등 보조 인력에 들어가는 추가 인건비는 2028년 43억 8168만 원, 2029년 105억 3063만 원, 2030년 170억 4459만 원이다. 여기에 기본 경비와 자산 취득비, 차량 임차료 등으로 3년간 약 48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재정 부담과 함께 인력 수급도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건 부담을 줄이고 상고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특히 재판연구관 확보 과정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에게 배치된 재판연구관은 총 132명이다. 대법관 1명당 평균 11명으로 이 가운데 법관은 약 8.4명이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대법관 12명 증원에 따라 재판연구관 132명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 중 법관은 100명 안팎에 이른다.






재판연구관 수요를 하급심 법관 차출로 충당할 경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선 법원 인력을 줄여 상고심을 보강하는 ‘윗돌을 괴기 위해 아랫돌을 빼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 대한민국 대법원을 ‘이재명 전용 법원’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재정 부담뿐 아니라 상급심의 과도한 집중화로 인한 하급심 부실화를 막기 위해 대법관 수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대법관 12명 늘리는데…3년간 비용 367억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