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입양인 117만 명 개인정보 분실하고도 수사 의뢰조차 안 해!외장하드는 분실 인지 18개월 뒤 신고, CD는 7년간 분실 사실조차 몰라 이달희 의원, “수사 의뢰 및 피해자 구제 등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촉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 실종 및 입양 아동 등 무려 117만 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하드와 CD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여전히 실물은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2일(목) 보장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보장원은 개인정보 분실로 지난 8월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로부터 과징금 8억 1,050만 원과 과태료 2,220만 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개보위 의결서에 따르면 분실된 외장하드에는 실종아동 3만 1,771명, CD에는 입양인과 친생부모 등 114만 6,113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고, 이 가운데 32만 3,196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보위 의결서에 따르면 보장원은 외장하드 분실을 2024년 8월에 인지하고도 18개월이 지난 2026년 2월에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그 이유를 '법령 미숙지'라고 밝혔다. CD 분실 사실은 올해 4월에야 추가로 드러났다. 결국 외장하드는 사라진 지 2년, CD는 7년 동안 분실 사실조차 몰랐던 셈이다.
이 의원은 "국가가 오히려 지켜줘야 할 아동의 권리가 외부로 무방비하게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면 72시간 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정보주체에게도 통지해야 하는데, 제대로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외장하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연락처가 확보된 경우 개별 통지했다”며, “CD는 ‘매체’로만 표기해 통지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CD’로 표기해 다시 통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결국 CD에 담긴 114만 명의 기록은 묻어 둔 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보장원에 CD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이 의원이 “분실인지 도난인지, 고의성은 없는지 밝히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누가 어떻게 분실했는지 정확히 밝혀 책임 소재를 묻고, 분실된 자료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 원장은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개보위도 두 매체 모두 ‘도난 등으로 인해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보장원은 아직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끝으로 이 의원은 CD 정보주체 통지를 즉시 이행하고, 수사 의뢰와 유통 모니터링 등 회수·추적 조치와 피해자 상담·구제 창구를 담은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