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달희 의원, "최저시급도 못 받는 노인 일자리, 활동비 현실화해야!"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활동비 3년째 월 29만 원 … 시간당 9,667원으로 최저시급 못 미쳐! 매칭 부담 완화 위해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정부 몫 63조 원, 지역에 내려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2일(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활동비가 3년째 월 29만 원에 묶여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활동비를 적어도 최저시급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아울러 매칭 부담 완화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에 책정된 지방정부 몫 63조 원을 당초대로 지방에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올해 목표 인원은 70.9만 명으로 참여 노인은 월 30시간 활동하고, 활동비로 월 29만 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를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약 9,667원으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고, 특히 최저시급이 2024년 9,860원에서 2027년 10,700원으로 8.5% 오르는 동안, 활동비는 2024년 이후 3년째 월 29만 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2024년 12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2026년 1월 1일 시행).
그러나 법 시행 후 처음 편성한 2027년 예산안에도 공익활동 활동비 인상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예산안에서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산출 단가는 월 63.4만 원에서 64.2만 원으로 올랐지만, 공익활동 단가만 여전히 동결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회는 법까지 개정하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양질로 만들고 활동비를 현실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에 반해 정부의 노력은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으며, “지금의 어르신 세대는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국가로 만든 귀한 세대로 이분들을 챙겨야 정치하는 사람도, 공직에 있는 사람도 후세에 부끄럽지 않다”며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시급을 받는 나라에서, 노동 임금 체계와는 다르더라도 ‘일자리’라는 이름을 붙여 월 30시간을 일한다면 최소한 최저시급은 인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활동비를 2027년 최저시급 수준(10,700원×30시간=월 32.1만 원)으로 맞추려면 연간 약 2,418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재원 분담 문제도 짚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서울은 3대 7, 나머지 지역은 5대 5 매칭 구조로 지방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나 정부가 결정하고 지방정부에 무조건 따르라는 지침이 내려가서는 안된다”면서 재원 분담률 조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실제로 지금 보조율대로라면 인상분 2,418억 원 중 약 1,259억 원을 지자체가 떠안게 된다.
이에 이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책정된 지방정부 몫 63조 원은 지방재정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환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에게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해 예결소위 심사 때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말씀하신 2,418억 원 편성을 확인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