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KAMCO : 무담보 채권 외부 위탁 수수료 인상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께 묻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무담보채권 중 일부를 2004년 8월부터 채권추심기관에
회수위임하고 있으며 2005년 8월말 현재 위임채권은 21만건에 1조6천억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
음.
무담보 채권 회수문제와 관련, 공사 자체회수 월평균 회수율은 0.4%인데 외부위임의 경우에
는 0.12%로 자체회수 월평균 회수가 월등하게 앞서고 있어 외부위임 회수율에 대한 제고방안
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 외부위임의 경우가 맡은 채권이 양질의 것이 아니며 수수료가 저
조하여 채권회수에 열심을 내지않고 있다는 것임.
그 결과, 수수료율을 평균 16.37%에서 21%, 21%에서 다시 25%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논의
가 진행되고 있음.
현재 이 수수료가 어떻게 조정됐는지 공사 사장은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외부위임을 통한 회수방법을 택한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이
었다고 판단합니다. 우후죽순으로 인허가를 해준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해 채권추심기관이 난립
함으로 인해서 채권추심시장에 경쟁이 과열이 된 결과, 채권추심기관들의 생존이 어렵게 되자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 보유 무담보채권의 회수업무에 채권추심기관을 참여시킨 것이라고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 16.37%의 수수료로도 계약이 이뤄졌지만 결국 회수율이 저조하여 수수료를 올려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단순히 수수료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회수율을 제고하려 할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회수율을 제고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공사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