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송영선의원] 보도자료/NSC, 개혁과 혁신 관련

NSC, 개혁과 혁신의 선봉에 설 때다!



○ 송영선 의원은 최근 들어 NSC 사무처가 조직을 개편하기로 결정하고, 열린우리당과 세부
개편 내용을 상의하여, 그 결과를 김성곤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데
대해 입법검토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소속 ‘국가안보실’ 신설
▶ ‘국가안보실’
- 안보 분야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별도 기관
- 현 NSC 사무처 기능, 편성 및 인력을 그대로 유지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회의체)’에 관한 사무처리도 함께 담당
- 대통령비서실 운영을 참조하여 효율성 강화
※참조 : 대통령비서실직제(대통령령), 대통령비서실운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비서실훈령
제1호)
▶ 특징
-국가안전보장회의(회의체)는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자문’ 역할 수행
-‘국가안보실’은 안보정책의 기획 조정에 관한 대통령 직무 보좌 기능 수행
※ ‘국가안보실’은 미국의 NSC 체제와 유사
: 미국 백악관 조직에는 비서실과 NSC(기구)가 있으며, 우리의 국가안전보장회의(회의
체)에 해당하는 Principal Meeting(대통령 주재)은 NSC에서 담당하는 다양한 회의 중 하나로
써 운영됨.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신축적 조직운영 가능



▶ 조치 필요사항
-정부조직법 개정(국가안보실 관련 조항 신설)
-‘국가안전보장회의법’과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개정
(NSC 사무처 폐지)
-국가안보실직제(대통령령)와 자체 운영규정(훈령) 제정
※현재의 대통령비서실 수준으로 제정



○ NSC 측은 현재의 NSC 사무처 운영에 법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야당의 문제제기
에 대응하고 안보정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통령 보좌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비서실과 별
도로 <국가안보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에 송영선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고쳐 현재의 대통령비서실과 별도로 <국가안보실>을 설
치하는 방안은 그 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안보정책추진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며,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 NSC 회의체와의 분리로 인한 NSC 회의체의 형식적 운영 및 그에 따른 정책
조정 기능 약화
▶ <국가안보실>과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등 정부조직법상의 관계부처들과
의 불명확한 위상 및 관계
▶ 대통령 소속의 별도 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국회와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
▶ 대통령의 자의적 운영 방지를 위한 감시 및 견제 장치 마련의 어려움
○ 이와 같은 지적을 통해 송영선 의원은, 청와대와 NSC 내부에서 제기된 NSC 개편 검토 및
논의는 철저한 자기반성의 자세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그 동안 청와대와 정부부처간의 연결고
리 역할에서 항상 월권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 또한, 야당이 제기한 논란을 비켜가기 위한 임시 방편책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관련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 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범답안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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