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환사채를 가장한 외국자본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영향력 행사】
- 방송법상 방송사업 소유제한규정을 편법으로 일탈하는 사례 막아야
- 해당 방송법 개정 서둘러야!
○ 방송법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제1항 :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중략)
가. 외국의 정부나 단체
나. 외국인
다.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
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일탈 사례>
ㅇ 경인방송법인은 재정난을 이유로 2000년 홍콩계 법인인 캐피탈 Z(Capital Z ASIA)로부터
210억원의 자금을 빌리면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하였음. 이는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이 가
능하며 소수주주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채권자로서 방송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편이
됨.
※ 실제로 경인방송이 재허가추천을 거부당한 이후에도 경인방송법인의 의사결정에 막강
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짐
○ 방송법에서 외국자본의 주식 소유를 금지한 것은 영향력행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위함
에도 불구하고, 캐피탈 Z는 경인방송에 이사를 한명 파견하여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음.
○ 이는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업 소유제한을 규정한 방송법 취지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부채는 일부 상환하고 2005년 10월 현재 원금 126억(전체부채 200억가량)이 남아있으
며(이자 65억 제외), 경인방송법인이 다시 허가권을 획득할 경우 채무조정을 할 수도 있음. 이
를 한국계 기업이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 현재 경인방송은 감자 후 자본금은 133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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