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박형준의원] 스카이라이프 회생을 위한 소유지분 완화

【스카이라이프 회생을 위한 소유지분 완화 필요!】



○ 스카이라이프는 난시청해소, 지역성 구현, 방송콘텐츠의 다양성 제고 등 공익적 기능을 담
당하여 왔으나, 소유지분 제한으로 위성방송의 추가 성장 동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존사
업자에 의한 시장 독과점구조의 지속되어 결국 방송시장의 공익성 훼손 및 콘텐츠 산업의 축
소 등의 폐해가 우려되고 있음.



○ 위성방송의 유동성 위기 해소 방안은 주요주주에 의한 증자이나 현 방송법의 소유지분 제한
규정(33%)으로 증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며, 최대 주주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한 제3
의 지분유치(put option 등)의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도 향후 대주주의 지분 인수시 지분 제한
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함.
○ 본 의원은 현재 스카이라이프의 소유지분을 완화하는 법개정안 마련 중에 있는데, 방송위원
회는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소유지분 완화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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