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상주 MBC 콘서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해야】
- 방송기술용역업체신고제를 실시해야
○ 방송위원회는 방송 제작현장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기술용역업체신고제]를 실
시하고 방송사는 신고된 업체에 한하여 용역을 수행해야 함.
- 제작현장의 발생 유형
☞ 관중으로 통제를 잘못하여 발생한 사고(안전요원은 아르바이트 사용)
☞ 조명 설치대에 관중이 올라가거나 스탭이 조명기구에 의한 전기사고
☞ 이동 발전기(500-1,000KW)의 바닥에 깔린 전기선 감전 사고
☞ 무면허 화약취급기사의 불꽃, 축포 등으로 인한 사고
☞ 임으로 화약을 제조하여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 에어샷(순간에 산소가스 불출) 사용을 위한 가스 사고
☞ 무대의 안전대책 미흡으로 무너지는 사고 등 안전대책을 소흘하여 수시로 발생
○ 상주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관련 위험물취급기사, 화약취급기사도 없
이 PD가 추천하면 KBS, MBC, SBS, EBS의 방송사에 등록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또한 방송사는 취급면허증이 있는 업체를 등록하면 인건비가 상향되므로 업체가 책임을 지
도록하여 용역을 주고 있으며 사고시 업체가 책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업원은 사고시 산
재 등 보호를 못받고 있다.
○ 종업원 역시 일당 또는 아르바이트 고용이 대부분으로 전기 및 화약을 다루고 있어 사고가
나면 몇푼 쥐어주고 수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업체 도한 ‘을’로서 방송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환경이다.
○ 방송사의 직원은 아니지만 방송영상제작 관련 용역업체가 738개에 이르며 종업원수도
3,900여명으로 방송산업 진흥과 함께 [방송영상용역업체 신고제도],[방송영상기술사 수첩 제
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안전교육, 복지, 기술향상 교육이 필요하다. 이미 미국,유럽 등에서
는 이에 대한 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 영화제작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산하 영화인협회에 신고제도를 수행하고 있으니, 이와 유
사한 형태로 방송위원회가 고시로 공지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토록 해야 함.
○ 제도 실시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안전은 예방이 최선이므로 업체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 홍보
-방송사고 예방을 위한 집합 교육실시
-방송제작 스탭에 대한 종업원 안전보호를 위한 산재가입 여부 관리
-전기, 화약 등 취급분야는 별도의 면허증 취득자가 업무 수행등을 들 수 있다.
※ 자세한내용이나 참고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