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홍미영의원] "여자라서 경찰되기 너무 힘드네요"

"여자라서 경찰되기 너무 힘드네요"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적극적 조치는 무효하다!



열린우리당 홍미영의원은 최근에 적극적 조치가 여성의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되는 사례가 있다
며, 여경은 2014년까지 여경비율 10% 확보를 목표로, ‘05년부터 신규충원규모에 따라 여경채
용 비율을 탄력적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경을 확대하고자 시도한 이 제도가 오히려, 여경의
공직 진출을 막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경을 선발하는 대표적 방법으로는 공채와 경찰대, 간부 후보생 시험 등이 있다. 2014년까지
여경 10% 확보를 목표로 여경채용 비율 탄력 적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의 서울 지방 경
찰청 공채의 경우를 예로 들면 남자는 매년 평균 500여명을 선발하고, 여자는 80여명을 선발하
였는데, 남자는 23.57 : 1의 경쟁률이고, 여자의 경우는 43 :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남자와 여
자의 커트라인의 경우는 100점 만점에 여자가 평균 커트라인이 8.3이나 높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경찰대학은 매년 120명 중에서 12명을 여학생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2005년 입학생의 경
우 남학생은 34.8: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여학생은 60.8:1의 경쟁률을 보였고, 커트라인도 여
학생이 평균 10.25의 점수 차이로 높다. 현재 2006년도 선발시험을 진행 중인데 남학생은
36.4:1의 경쟁인 반면, 여학생은 70.3:1 로 갑절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홍미영의원은 미리 여경의 경우 작은 수를 할당해서 남경에 비해 월등히 성적이 높음에도 탈락
시키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에도 어긋나므로,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의
거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여경
의 확대를 위한 제도가 실질적인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가져오는 적극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길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