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여자라서 경찰되기 너무 힘드네요"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적극적 조치는 무효하다!
열린우리당 홍미영의원은 최근에 적극적 조치가 여성의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되는 사례가 있다
며, 여경은 2014년까지 여경비율 10% 확보를 목표로, ‘05년부터 신규충원규모에 따라 여경채
용 비율을 탄력적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경을 확대하고자 시도한 이 제도가 오히려, 여경의
공직 진출을 막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경을 선발하는 대표적 방법으로는 공채와 경찰대, 간부 후보생 시험 등이 있다. 2014년까지
여경 10% 확보를 목표로 여경채용 비율 탄력 적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의 서울 지방 경
찰청 공채의 경우를 예로 들면 남자는 매년 평균 500여명을 선발하고, 여자는 80여명을 선발하
였는데, 남자는 23.57 : 1의 경쟁률이고, 여자의 경우는 43 :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남자와 여
자의 커트라인의 경우는 100점 만점에 여자가 평균 커트라인이 8.3이나 높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경찰대학은 매년 120명 중에서 12명을 여학생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2005년 입학생의 경
우 남학생은 34.8: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여학생은 60.8:1의 경쟁률을 보였고, 커트라인도 여
학생이 평균 10.25의 점수 차이로 높다. 현재 2006년도 선발시험을 진행 중인데 남학생은
36.4:1의 경쟁인 반면, 여학생은 70.3:1 로 갑절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홍미영의원은 미리 여경의 경우 작은 수를 할당해서 남경에 비해 월등히 성적이 높음에도 탈락
시키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에도 어긋나므로,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의
거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여경
의 확대를 위한 제도가 실질적인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가져오는 적극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길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