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홍미영의원] 가정폭력 피해치료는 국가부담원칙을 명확히

가정폭력 피해치료는 국가부담원칙을 명확히 하자!




현행 가정폭력피해자의 의료보호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한 상황 으로, 국립의료원과 여성
가족부의 계약으로 국립의료원이 있는 지역 은 주로 국립의료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때에
도 의료원마다 기준이 달라 한도액이 있는 경우도 있고 쉼터입소자만 가능한 곳도 있는 등
편차가 심한 편이다. 성폭력피해여성의 경우 병원에 먼저 갔어도 치료비 지급이 되나, 가정
폭력피해의 경우 현재 상황에 대한 것만 지 원이 되고 있다. 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지역의 병
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나 지자체에서 올 수 없는 돈이라 못받고 치료지원자체를 안하고 있
는 상황이다. 이는 지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여성이 서비스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원에서의 차
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홍미영의원은 가정폭력피해치료비를 균일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
스템을 재구성해야 하며, 이의 첫 걸음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
고 한 구상권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균등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홍미영의원은 지자체에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보호 예산은 있으나 이 돈은 쓸 수 없다고 명시
한 경우와 성폭력, 가정폭력의 치료비 계산을 함께 책정하여 쓰라고 지자체에서 얘기하지만 성
폭력피해자지원에도 모자란 형편이어서 가정폭력피해자는 의료원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가
정폭력으로 지출될 수 없는 경우, 성폭력, 가정폭력의 치료비 계산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나
통합하여 쓸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울산과 같은 경우를 가정폭력상담소가 지역에 여러 군대라
지원을 받는 상담소에는 치료비 예산이 있고, 지원이 안되는 경우는 예산이 지급되지 않아 다
시 다른 상담소에 의뢰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이 국가적·사회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에 있어서도 국가가 일차적으로 치료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사회적
댓가를 지불하는 범죄라는 인식과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도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