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PC 및 차량 모니터 TV 수신료 부과는 위법’
- KBS 정연주 사장의 수신료 부과 발언은 법도 모르는 후안무치한 발상
- KBS가 입법기관인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수신료 부과?
□ 국회 문화관광위 박형준의원은 ‘PC 및 차량 모니터 TV에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으
로, 방송법의 개정없이는 KBS의 수신료 부과 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것임. 따라서, 정연주 사장
이 주장하는 PC 및 차량 모니터 TV에 수신료 부과는 위법적인 내용인 것으로 후안무치한 발상
임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 박형준의원은 방송법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납부에 있어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로 등록면제, 수신료 전액감면, 수신
료 일부 감면 등 세 가지가 있음(방송법 제64조 단서)
o 차량에 장착된 모니터는 현재 방송법시행령 제39조16호에 따라 수상기 등록 면제 대상으로
차량 모니터에 TV 수신료 부과를 위해서는 동시행령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판단
하는데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 수상기 등록을 면제하는 대상에 ‘자동차에 비치한 수상기’,
‘이동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가 포함되며, 따라서 현재 이들 수상기에 대
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납부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방송법시행령 제39조 16호, 16의2호)
☞ 근거법률
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방송법시행령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6. 자동차 · 선박 또는 항공기에 비치한 수상기
16의2. 이동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 근거법률
방송법시행령 제42조 (수신료의 징수)
①수신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의 수신료만을 징수
한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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