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1. 공동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의 제·개정 사항을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
조속히 적용해야
- 6월 1일 발효된 규정 정보통신 R&D 사업에 아직도 적용 안돼
○ 그 동안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현장에서는 부처별로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수행, 종료에 이
르기까지 제출양식 및 연구관리 관련 규정 등이 상이하여 연구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 대학은 연구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있지 못함.
산업체의 경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시 과다한 현금 대응투자를 요구하여 산업체의
R&D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음
연구수행자의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아 연구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연구결과물의 질적인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게 현실.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과기부에서는 올 6월 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및 「시행규칙」을 제·개정하여 발효하였음.
○ 그러나, 대통령령인 공동관리규정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연구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R&D 사업들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R&D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잘 알고계시겠으나, 새로운 규
정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음.
○ 성과 중심의 R&D 관리 체제를 지향하기 위해 예산편성이전에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을 실시
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 연구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기술료로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연구원의 인센티브를 기술료
의 3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연구활동진흥비를 종전의 7%에서 두배 이상 오른 15%로
인상한 것은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조치였음.
○ 또한 기업 부담 연구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30%에서 15%로 낮추어 연구비 부담으로 망설
여온 기업들의 참여도 활발해지게 되었다고 생각함.
▶ 현재의 연구현실을 감안하여 국가R&D 수행의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공동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ㆍ개정한 만큼
조속히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도 반영하여
연구수행기관의 R&D관리 부담을 줄이고 동 규정의 수혜를 입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데, 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