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2. 기술료 인센티브 배분 시스템 개선필요
- 연구자에게만 집중하는 대신 조직 전체가 혜택을 나누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동연구관리규정이 개정되어 기술료 중 연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
급할 수 있는 비율이 35% → 50%로 상향조정 되었음.
○ 그러나 특정 연구자에게 인센티브가 좀 더 돌아간다해서 과연 기술이전과 사업화의 활성화
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임.
연구란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조직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조를 통한 시너지 창
출이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렴기 때문
○ 과기부 질의에서도 제안한 바 있으나,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자 외에도, 기술이전에 관련된 모든 조직들, 즉 기술이전전담조직, 소속부서, 소속기관
등에 골고루 배분함으로써 조직 전체차원에서의 동기부여를 촉발 가능
※선진국들의 경우도, 이러한 조직차원 동기부여를 목표로 한 인센티브 시스템 운용 (붙임
참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한
계가 있음. 선진국들과 같이 기술이전전담조직, 소속부서, 소속기관 등에도 인센티브를 배분하
여 조직 전체가 기술이전에 앞장서도록 집단적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