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홍미영의원] 사이버 불법선거,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사이버 불법선거,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인터넷의 빠른 보급률에 힘입어(?) 4년 전에 비해 20배나 증가
중앙선관위, 사이버 위반행위 예방에 힘써야 … 사전홍보 강화하자



인터넷이 확산됨에 따라, 사이버상의 불법선거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
원회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년 만
에 사이버상의 불법선거운동이 2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0년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687건이 선관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며, 이중 18건
은 수사의뢰조치 되었고, 경고 7건, 주의 8건, 삭제요청 654건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관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수가 전에 비해 20배에 가까운
총 13,209건이나 되었으며, 고발 13건, 수사의뢰 58건, 경고 106건, 주의 114건, 나머지는 삭제
요청(12,906건) 또는 타기관(경찰사이버수사대등)으로 이첩(12건)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이버상에서의 위반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인터넷의 빠른 보급률과 지난
해 개정된 공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활동하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역할이 컸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이에 편승하여 악의적인 불법선거운동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경미한 제재를 받은 대부분의 일반인 또는 네티즌들이 본인들의 사이버상의 행위가 불법이라
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판단된다.
홍미영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예로 들며 “중앙선관위에서는 일반인과 네티즌을 상대로 예방차
원에서 ‘사이버 위반행위와 이에 따른 제재’를 충분히 고지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
고,
“17대 국회의원선거당시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의 조치실적을 보면 약 98%가 ‘삭제요청’한 사
안임을 보더라도, 향후 감시단의 역할이 홍보와 계도에 치중해야 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홍미영 의원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해 선거 120
일전부터 선관위에 설치되는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역할에 홍보기능을 대폭 확대해야 한
다”고 강조하고,
“과열 혼탁양상을 띤 선거기간에 단속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선거부정감시역할
도 그대로 두되, 다만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홍보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미래지향적
이고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미영 의원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설치기간도 “120일 전부터가 아니라, 150일 또
는 180일 전부터 설치해 사이버상에서의 위반행위가 난무하지 않도록 홍보·고지·계도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