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자치단체, 선심성 예산집행 심각
현직 자치단체장 고발 · 수사의뢰 · 경고, 150건이나 돼
공익 명분 내세워 선심성 금품 · 음식제공 여전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집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
우리당 홍미영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현직 자치단체장의 고발·수사의
뢰 조치내역’에 의하면, 부단체장을 포함해서 단체장이 21건이나 고발조치 되었고 수사의뢰가
3건, 경고나 주의를 받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150건이나 된다.
이중 서울시의 7명의 구청장들의 고발조치 되었고, 선관위에 3번 이상 지적된(주의·경고·수사
의뢰·고발) 자치단체만도 15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단체장이 공익적 사업을 명분으로 내세워 선거구민들에게 선
심성으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선심성 예산집행의 시기도 대부분 지방선거 1~2년 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음 선거를 위해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미영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
거하지 않는 자치단체의 금품제공 등 선심성 예산집행에 대해 보다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고
주문하고,
“유사한 사안으로 주의 및 경고 조치가 수차례 반복될 때에는 당연히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이
뤄지도록 하는 제도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방차원에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각
지역 선관위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더불어 재량껏 결정되는 각 지
역 선관위의 조치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