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진흥원1. 해킹 툴 제작, 유포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필요
□ 인터넷침해사고 증가추세 2003년을 고비로 반전
○ 최근 벌어진 행자부와 대법원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중단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
보호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이 엄청남.
- 해킹 바이러스 신고접수 건수는 지난 10년간 165배 늘어났으며,
- 피싱(Phishing)의 경유지로 이용되는 횟수가 미국, 중국/대만/홍콩에 이어 3위를 기록하
고 있음 (안티피싱워킹그룹 2004)
○ 정보보호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매년 3배이상 늘어나던 해킹사고 건수가 2003년 2만 6,179
건으로 고비로 2004년에는 2만 4,297건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냈음. 올해는 5월말까지
7,881건에 불과함.
▶ 이제는 해킹사고가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아도 되는가?
이렇게 감소추세가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홈페이지 변조가 유난히 증가하는 이유와 대책
○ 유형별 통계를 보면, 특별히 홈페이지 변조건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음. 홈페이지 변
조는 주로 외국해커들의 소행이 많고, 특히 특정국가(브라질 등)로부터의 공격이 많았다고
함.
▶ 국제적인 해킹이 우리나라를 표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 정보보호진흥원은 브라질 외교부와 담당부서 (브라질 침해사고 대응센터)등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다고 보고한 바 있음.
▶ 그 결과로 홈페이지변조 등의 해킹이 줄어 들었나?
해외에서의 해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검거가 된 실적을 통보받은 것이 있나?
홈페이지 변조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하거나, 실제로 보상
이 이루어진 건수가 있나?
▶ 우리나라가 해외기업을 상대로 해킹을 하는 경우도 그렇고, 반대로 해외 해커가 우리기업
을 상대로 해킹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정보보호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 해킹 툴(tool) 개발, 전달 및 유포에 대한 강력한 처벌요구
○ 지금도 인터넷 상에는 각종 해킹 툴이 너무나 쉽게 발견되고 있음. P2P 사이트 등을 통해서
는 이러한 해킹 툴이 자유롭게 전달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모
르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됨.
▶ 해킹 툴을 제작하거나 전달 유포하는 행위는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되어 있음.
▶ 해킹툴 제작이나 전달, 유포 등의 혐의로 신고 접수된 사례가 있나?
○ 일반적인 해킹의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응센터에서 수사를 하지만, 해킹툴의 제작, 유포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나 처벌건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반인들은 해킹툴의 전달이 징역5년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
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단순히 재미나 호기심으로 해킹툴을 개발하거나, 전달해서는 안된다
는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처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
각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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