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진흥원2. 침해사고 영역확장에 대한 대처필요
□ 모바일 환경과 홈네트워크에 대한 침해사고 가능성 대비해야
○ 지금까지 침해사고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인터넷 환경에 대한 것이었으나, 무선(Mobile)환경
과 홈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침해사고의 가능성 준비해야 할 때임. ,
○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은 앞으로 방송망, 통신망으로 확대 가능할 것임.
휴대폰, WiBro(휴대인터넷)에서 악성 코드의 유포가 일어날 가능성도 큼.
또한 유비쿼터스 센서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오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사
회적인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통신 인프라와 생활 가전을 연동하는 홈네트워크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홈네트워
크 정보단말, 가전기기, 센서 등에 대한 보안공격이 예상되며, 이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 이번 행자부 인터넷민원서류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안문제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사
업구축 단계에서부터 잘 반영해서, 충분히 대비해야할 것임.
IT839 시범사업에 있어서 정보보호진흥원이 적절하게 보안요구사항을 제기하고, 이 요구사
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에 대해 원장께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