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전한 생명윤리의 바탕 위에서만 생명과학 발전 가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철저한 준수 필요
- 얼마 전 황우석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체세포핵치환에 의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주 확립에 성
공한 이후 일련의 후속연구들을 발표하여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으나, 그 연구에 대
한 윤리적 논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음.
- 이렇듯 생명과학이 기본적으로 “생명현상”을 탐구의 영역으로 삼고 있다보니, 종교계와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특정 연구주제에 반대하거나 또는 무분별한 연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를 요구하게 된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 이러한 배경에서 수년간의 논란 끝에「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일명 “생명윤리법”)」
이 지난 2003년 1월에 제정되었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생명윤리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균형 있게 담당해야 제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첫째 영리나 불순한 목적의 연구수행은 통제하는 기능이고, 둘째 인류건
강과 복지를 위한 건전한 연구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
능임.
- [질의요지] 금년 1월부터 생명윤리법이 시행됨으로써 생명공학연구원이 법의 효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비록 아직 시행 초기이기는 하지만 연구통제 기능
과 연구보장 기능 중 어느 측면의 영향이 더 크다고 느끼고 있는가? 연구자 입장에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는가?
- 생명윤리법의 핵심은 소위 “배아연구” 등 윤리적 논란이 있는 연구에 대해서는 “기관생명윤
리심의위원회”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하도록 한 것임.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소속, 위원장 양삼승 변호사) : 관계장관 7인, 과학계 7
인, 인문사회 7인 등 21명으로 구성
- 생명공학연구원도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차원에서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아연
구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을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요지]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설치, 운영하고 있는가? 생명공학연구원에
서 수행하는 배아연구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각각 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
과하여 정부의 승인까지 적법하게 얻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최근 특정 정당에서는 국내의 유력한 배아줄기세포연구자들이 생명윤리법과 국가 및 기관 생
명윤리심의위원회 결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논지의 발표를 한바 있음.
※ 민주노동당 보도자료, “줄기세포연구 법률 위반행위, 복지부는 모른척”, 2005.9.28
- 비록 그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일반 국민들에게 연구자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각인되게 되므로, 절차적 투명성을 철저히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질의요지] 일부 연구자들이 생명윤리법이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하지 않
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 또 그러한 주장은 생명공학연구원과는 전혀 무관한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