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홍창선의원] 연구현장에서의 재해방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기연1] 연구현장에서의 재해방지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필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준비 철저를...




- 최근 몇 년간 대학이나 연구소 실험실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올해 3
월 국회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한바 있음.



※최근에 발생한 실험실 안전사고 사례



1999년 9월
서울대학교 핵공학실험실 폭발사고 (박사과정 학생 3명 사망)

2003년 5월
KAIST 풍동실험실 폭발사고 (박사과정 학생 1명 사망)

2003년 8월
한국원자력연구소 폭발사고 (하청업체 인부 1명 사망)

2004년 8월
보라호 시험비행중 추락사고 (항공대 교수 2명 사망)

2005년 1월
SK대덕기술원 정밀화학연구동 화재사고 (연구원 5명 부상)



- 이 법이 내년 3월말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연구기관장들이 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사항
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음



※법률 공포일 : 2005.3.31, 시행일 : 2006.3.31(공포후 1년)



※연구기관장의 주요 의무사항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
고, 이 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의 연구실 안전 환경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
관별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
전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검점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안전사고발생 후 사고조사 결과에 의
거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
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질의요지] 원장은 국회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사실과 그 내용
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 법에 의하여 기관장이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특히 생산기술연구원은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역점을 두는 만큼 기업의 작업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것
으로 생각함.



- 생산기술연구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산재보험 청구내역을 보면, 비록 큰 사고는 아니지만
연구원내에서 실제로 크고 작은 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최근 3년간 생산기술연구원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일지 및 조치결과



사 고 일 자
사 고 내 용
조치 결과

2003.06.02
EPC 작업중 용탕이 폭발하여 손가락에 화상을 당함
산재 처리

2003.07.05
스웨타편직실에서 캐리지와 우수 사이에 손이 끼임
산재 처리

2004.06.21
폐수처리장 시설물 돌출부에 오른손 손등을 베임
산재 처리

2004.07.26
생기원 안산센터 3층 난간에 기대어 있던 중 추락
산재 처리

2005.02.12
토치를 이용하여 버너에 점화를 하던 중 손등에 화상
산재 처리

2005.06.03
Band saw기계를 사용하던 중 엄지손가락 손톱 부상
산재 처리



*출처: 생산기술연구원 제출자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6개월 정도가 남아 있지만, 더
이상 연구원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법률 시행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질의요지]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 규정 작성, 안전점검 실시 등의 조치에 바로 착수하
여 연구원 내에서 안전사고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생산기
술연구원이 강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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