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역무구분 재검토 필요
○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 별정, 부가통신사업으로 통신서비스 사업을 구분하고, 그것
을 다시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전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접속 역무 등으
로 세분하고 있음. 이러한 구분은 시대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규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임.
전화가 유선전화 밖에 없던 시대에 전화역무를 세부화 해놓고, 이동통신 시대가 열리자 이
를 유선, 무선으로 구분하기보다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라고 이름붙인 것으로, 어색
한 분류임.
이런 부실한 구분에 따라 유선전화역무는 보다 세분화된 규제를 받는데 비해, 이동통신은 단
일역무로 되어 있어,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도입해도 규제를 받지 않아, 유,무선간 규제의 형평
성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임.
이 모든 것이 디지털 컨버전스 (Digital Convergence) 시대의 도래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전
기통신 사업법의 역무구분 때문임.
이미 유무선이 결합된 서비스(예, KT의 원폰 서비스)가 나타나있고, IP(Internet Protocol) 기
반의 광대역통합망 (BcN)으로 발전하면서 통신과 방송, 유무선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
는 상황임.
이러한 시대적 변화 앞에, 유선전화를 시내, 시외, 국제 등으로 구분하는 역무제도는 너무 낡
은 제도라고 생각함.
▷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역무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법령을 한글로 고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통신산업의 밑그림을 새로 그리는 일이므로 신중하되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 정통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