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홍창선의원] 원자력연구소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실험 파동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원자력연구소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실험 파동 1년 후



국가 핵물질 통제시스템에 대한 보강 시급



- 과거에 원자력연구소가 IAEA에 신고하지 않은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실험을 수행한 것과 관
련하여 작년 9월초 우리나라의 핵투명성에 대해 국제적인 논란이 제기된바 있고, 아직까지도
IAEA의 조사·검증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임.



※2004.11월 IAEA 이사회 보고내용 : “관련핵물질의 양은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었으나 실험
활동들의 성격과 IAEA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우려사항임”, “IAEA는 한국이 신고한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작업을 계속할 것임”



- [질의1] 지난주 부총리께서 IAEA 정기총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 자격으로 다녀오셨는데, 작
년에 문제되었던 우리나라 핵물질 실험관련 이슈가 정기총회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 한편, IAEA의 ISSAS팀(핵물질계량관리 국가체제 자문서비스팀)이 지난 7.25~8.1 기간중 우
리나라를 방문하여 핵물질 통제체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



- ISSAS팀 점검결과 핵물질 통제기관의 독립성 및 조직보강, 소량 핵물질 사용 등에 관한 허
가문제 등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음.



※현행 원자력법령에서는 천연우라늄이거나 원자로연료로 사용되는 농축우라늄은 300그램
이하인 경우에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하여 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질의2] 이번에 IAEA ISSAS팀으로부터 점검을 받게 된 배경과, ISSAS팀이 권고한 과기부
및 NNCA의 핵물질 통제관련 독립성과 조직 보강 문제, 소량 핵물질 사용허가 문제 등에 대한
과기부의 조치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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