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홍창선의원] 일본식 한자 투성이 전기통신사업법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본식 한자 투성이 전기통신사업법 쉬운 우리말로 고쳐야



○ 법제처에서 우리 법률의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상정하여 현재 법사위에서 심의중임.
언론에서는 모든 법률에 들어있는 한자를 일괄적으로 한글로 바꿀 것이냐를 두고 법제처와 법
사위의 입장이 다소 다른 것으로 보도하고 있음.



○ 본 위원은 한자를 쓸 것이냐 한글을 쓸 것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로 고치는 일이라고 생각함.



○ 정보통신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전기통신기본법부터 전기통신사업법 등등에서 전파법에 이
르기까지 16개 법령이 있음. 이 16개 소관 법령이 전부 한글로 되어 있는 반면, 오직 ‘전기통신
사업법’만이 여전히 어려운 한자들이 섞여있는 상태로 남아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이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이 2005년 3월인데도 여전히 어려운 한자투성이
인 이유가 무엇인가?



▷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것이 일본의 관련 법률을 베껴온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명칭을 고치기 어려워서 법조
문의 한글화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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