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국가자원인 주파수 관리의 효율화 필요성
- 주파수의 주먹구구식 활용 지양하고 효율적 관리방식 도입 필요
○ 지난 9월 23일 정통부 국감에서 본 위원은 F-15K 미사일 주파수 문제를 지적하며, 국방주파
수에 대한 적절한 정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으나, 답변 내용이 부족하여 다시 질의함.
○ 정통부 자료에 의하면, 군은 45GHz까지 대역 중 약 20%, 특히 이용수요가 높은 VHF(30 ~
300MHz), UHF (300 ~ 3,000MHz) 대역에서는 40% 이상을 점유 (대역폭 9GHz 이상)하고 있
다고 함. 이 주파수는 민간에서도 수요가 많은 황금대역으로, 엄청난 가치를 가진 국가자원이
므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국가적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2004년 개정된 전파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국방용 주파수도 10년을 주기로 회수, 재배치 여
부를 판단하게 되어있음. 정통부는 군이 사용하는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
인할 장치를 갖고 있나?
○ 국방의 특성상 정통부가 군 내부의 주파수 활용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
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함. 이에 본 위원은 일정블록의 주파수를 국방용으로 정하고, 무기개
발이나 군사작전용으로 사용할 때 그 블록내의 주파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정통부는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음
대부분의 주파수 대역이 민간부분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용으로 일정 블록을 확보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임.
▶ 그렇다면 앞으로 민간과 군사용 주파수가 섞여 사용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결정적인 순간
에 혼신이 생기거나 전투장비가 오작동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
은 있는가?
○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22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주파수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발언을 했음. 여기서 주파수 법제화란 “전시에 민간이 사용하는 주파수를 징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이라 함.
▶ 정통부는 국방부와 이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나?
전시상황이란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이미 주파수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이 현대생
활 환경인 만큼, 전시상황에 대한 대비도 우리나라 주파수에 관한 총괄책임을 가진 정통부가
나서서 함께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의 준비상황은 어떤가?
- 주한미군용 주파수 관리
○ 정통부 자료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경우, 위성, 레이더 용으로 30kHz부터 45GHz 대역 사이
에 총 6.2GHz 대역폭을 사용승인 받아 이용중 임
▶ 3,0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이동통신의 주파수 대역폭은 고작 300MHz 정도임. 그렇다면 미
군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6.2GHz는 실로 엄청난 대역폭이자, 이를 민간에서 사용한다면 엄
청난 대가를 치러야할 국가적 자산임.
▶ 최근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미군에 할당된 주파수도 앞으로 10년간 이용을 보장하고, 그 뒤
에 회수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음.
이번 전파법 개정과정에서 미군이 현재 할당된 주파수를 충분히 다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
한 것인가? 현재 미군에게 할당된 주파수 중에 무선국이 운용되지 않고 있는 대역은 없나? 그
런 경우, 회수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자료를 면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
기 바람.
▶ 귀중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치밀한 마스터플랜이 세워지고, 주
파수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