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신학용의원] 금산법 부칙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의 입장은?

◆◇◆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5.10.4 ◆◇◆




금산법 부칙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의 입장은?



□최근 정부가 제출한 금산법 부칙 개정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제출한 금산법 부칙조항에 대해
공정위측에서 개정안에 대해 재경부와 부처간에 협의는 했습니까?



□최근 공정위에서는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과 관련하여 헌법 소원의 건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렇게 중대한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부칙 내용까지 꼼꼼하게 챙기지 않았다면 이것은
공정위가 실수한 것 아닌가요?

□어쨌든 이번 부칙과 관련하여
본위원이 공정위에 의견을 물은 결과
금산법 개정안 부칙은 우선 소급효와 관련된 것으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며,
또한 현재 경과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개정전 취득 주식에 대해서도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처분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정부부처 중에 소신 있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추진을 해 왔
던 그동안 공정위의 행적과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금번 부칙 조항은
그동안 재벌 금융사가 고객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 공정위의 취
지와도 다른 것 같은데,
금산법 부칙 개정안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제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최근 공정위원장께서 “개편된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
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어떤 의미로 한 발언인가
요?



□재벌금융사가 금감위 승인 없이 5%이상 취득한 계열사 지분에 대해 취득시점이 법 개정 이
후이면 매각 명령을 내리고
법 개정 이전이면 위헌 소지를 막기 위해 의결권만을 제한하자는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공정위
의 입장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금감위원장이 “어떤 지배구조가 효과적인지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결정
할 사안이며 좋은 기업 지배구조에는 답이 없다”는 발언을 했고
며칠 전 금감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소수의견으로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였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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