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2005.10.10 ◆◇◆
<공사의 도덕적 해이 심화 관련>
○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
○ 공사에서 제출한 “2001년 이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2001년 경매배당금과 담보유
가증권 횡령 등으로 12명이 징계를 받은 후 2002년 3명, 2003년 3명, 2004년 2명으로 대폭 줄었
습니다.
○ 그런데 올해 들어 감사원 감사와 금감원 종합검사를 통해 공사 임직원들이 매각 공매재산
을 부당 취득한 사실 등이 대거 적발되면서, 무려 1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 적발내용을 보면,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공사 본사의 한 팀장은 2002년 1월 감정가액이 1억
8,200만원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밭을 3억8,000만원에 배우자 명의로 공매 낙찰 받는
등 2000년 8월부터 2004년 9월까지 19명의 직원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명의로 공사가 실
시한 공매에 참가해 30건 10억9,000만원의 공매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했습니다. 사장! 맞죠?
○ 이에 대한 금감위의 조치요구에 따라 관련 직원들을 정직이나 감봉 조치했죠?
○ 그런데 의문인 점은, 이러한 비위사실이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적발되기 전, 5년 동안 이루
어졌음에도 공사 검사에서 전혀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공사는 매년 자체적으로 종합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위가 적발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그리고 이번 건을 볼 때, 공사 임직원과 부정 입찰자 등 공매 참가 제한자가 공매에 언제든
참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밝혀주시
기 바랍니다.
○ 또한 이 건 외에도 지난해 1월2일~9월25일까지, 이 기간 중 직원들이 휴가기간이나 공휴일
에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11건 916만8,000
원 중 11건 81만6,000원을 사적용도로 사용)
○ 액수가 그리 크지 않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으로, 공사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 부실채권정리기금 사업이 축소되며, 공사 임직원들의 고용불안 등이 심화되면, 이러한 도덕
적 해이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
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질의서 파일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