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2005.10.10 ◆◇◆
<뉴브리지캐피탈의 사회공헌기금 기부 관련>
○ 뉴브리지캐피탈은 지난 4월 제일은행을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에 매각하면서,
무려 1조1,800억원의 매각차익을 남기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아, 당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뉴브리지캐피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중소기업연구원에 사회공헌기
금 명목으로 각각 100억원씩을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8월5일 뉴브리지캐피탈로부터 100억원을 기부받은 바 있죠?
○ 공사는 이 기부금을 뉴브리지캐피탈의 희망대로 기초수급자 신용회복지원업무와 관련해 금
융기관 채권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그런데 본 위원은 공공기관이자, 그동안 뉴브리지캐피탈이 해 왔던 국내 부실기업 인수와
매각과정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던 공사가 이 100억원을 받는게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 중소기업연구원이야 정부기관과는 독립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 그러나 공사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정부산하기관으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압류재산의 관
리처분이나 부실기업의 인수·매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 업무는 모두 뉴브리지캐피탈
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사장, 그렇죠?
○ 이 때문에 향후 공사가 매각하는 물건을 뉴브리지캐피탈이 인수할 경우 그 공정성에 영향
을 미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 또한 뉴브리지캐피탈이 만약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돼 있는 재경부나 금감위에 100억원을
기부했다면, 이는 당연히 불법이고 뇌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장, 그렇죠?
○ 그런데 공사의 업무와 관련해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경영관리위원회의 경우 그 위원들
이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금감위가 직접 선임하고, 감사 역시 금감위가 선임하는 등 이들 국가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기부금과 관련해 공사의 각종 규정이나 법상 문제는
없는지,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향후 공사 업무와 관련해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 이
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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