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2005.10.10 ◆◇◆
<공사의 방만 경영 관련>
○ 공사는 최근 업무가 축소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며 긴축경영을 해
야 함에도,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공사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면적을 장
기간 임차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공사는 2000년 6월부터 보유 부실채권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홍보 등을 위해 미국 뉴욕에
사무소를 설치·운용해 왔죠?
○ 당시 공사는 이 사무소를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 형태로 운용키로 했죠?
○ 따라서 본격적인 영업활동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임차기간을 단기로
하고, 사무실 면적 또한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그러나 공사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10년의 장기간 임차계약을 맺고, 또한 1인당 사무실
면적도 다른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사무소에 비해 최대 101㎡가 넓은 265㎡로 하는 사무실을 임
차했습니다.
○ 그러다 업무량이 감소하자 최근 이를 폐쇄하고, 재임대 했습니다. 이에 따른 손실이 현재 4
억8,1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 맞죠?
○ 그런데 이 뿐만 아닙니다. 방만경영에 도덕적 해이까지 보이는 사건도 있습니다.
○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그동안 공사는 임원보수를 지급하면서,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을 어기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우선 지난 2002년에는 주주총회에서 기본연봉 한도를 10억1,500만원으로 의결했음에도, 이
를 무시하고 이사회 결의로 임원보수 규정을 개정해 주총 의결보다 5,900만원이 초과된 10억
7,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장, 맞죠?
○ 또한 2003년과 2004년에는 주주총회에 보고한 책정근거(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상 인
건비 인상률 총액 5% 증액)에 따른 인상액보다 1억8,800만원을 초과해 연봉 14억7,500만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03년 1월~2004년 11월 기간 중 23억4,000만원을 지급해
결과적으로 주총에 보고한 보수한도보다 1억5,500만원을 초과 지급하는 편법을 저질렀습니다.
○ 사장, 이처럼 정부 지침까지 어기고, 주주총회 보고도 무시하면서까지 임원 보수를 과다 지
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직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할 임원들이 오히려 이처럼 편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배를 채운
다면, 어느 직원이 올바르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겠습니까?
○ 공사의 경우 위·아래 할 것 없이 이처럼 도덕적 해이에 빠지고, 방만 경영을 한다면, 공사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원들이 앞장서서 자성하고, 한편으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질의서 파일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