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김태년의원>무등록 재래시장 동절기 안전관리 대책 시급

무등록 재래시장
동절기 가스, 전기 안전관리
대책 시급!



가스안전공사 및 전기안전공사 재래시장 안전 점검 대상
지자체에 등록된 등록시장에 그쳐




무등록 시장에 대한 동절기 가스 및 전기 안전 점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구)은 10월 6일 오후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재래시장의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 대상이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시장에 한해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무등록시장의 동절
기 가스 및 전기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재래시장의 가스안전검사는 검사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 매년 1회 실시하도
록 되어 있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제 8조, 동법 제 3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시
장만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무등록시장은 가스 안전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또한
전기점검도 마찬가지로 동절기 재래시장 전기 안전 특별점검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록시장과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점포만을 점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
는 실정이다.
실제 점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영세 무등록 시장의 경우 소방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전기설비가 노후화되 LP가스통 등 가스기기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안전사고
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의하면 2,306개 시장 중 무등록 시장이 469개로 파악되고 있지만, “실제 지
자체에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 재래시장을 포함한다면 무등록 재래시장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체 재래시장의 실태 파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년의원은 “재래시장 사고는 연평균 1건에 미치지 못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대부분이 영세상인임을 가만했을 때 재래시장 안전점검의 종합적
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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