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내국인 몰아내고 외국인 불법 파견 성행
- 불법체류자 고용형태가 간접고용으로 변화
- 파견, 일용직 등 내국인 일자리 빼앗겨
- 노동부 제역할 못해, 불법파견 부추켜
- 고용허가제 제도 보완, 불법파견 실태 파악 최선 다해야
- 제종길의원, 현장 추적조사로 증거 수집
제종길의원(열린우리당, 안산시단원구을)은 반월·시화공단에서 벌어지는 외국인력의 불법파
견실태와 노동부의 부실한 파견업체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특히, 현장 확인과 관련 증거자료
의 확보를 통해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파견업체에 불법체류자 파견 유행
전문기술, 예술 흥행, 내국인과의 결혼 등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파견회사에 취
업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파견회사에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
서 사용사업체에 보내는 불법파견이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
제종길의원(열린우리당, 안산시 단원구을)은 현장조사를 통해 이같은 실태를 고발하고 외국
인력정책의 개선과 파견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 내국인 일자리 빼앗기고 파견업체 고용조건 악화시켜
파견업체가 외국인력을 선호하는 이유는, 내국인에 비해 임금이 싸고,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업체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파견근로 시장을 잠식
하면서, 내국인들의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더구나 파견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파
견업체가 제공해야 할, 4대 보험 적용의무도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파견근로 시장이 외국인 중심으로 형성되다 보니, 한국인의 고용조건도 덩달아 악화되
고, 결국 일자리마저 빼앗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3. 노동부, 불법 일삼는 파견업체 관리업무 부실, 불법 확산 못막아.
파견업체의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는 동안, 감독기관인 노동부에서 가장 기초적인 관리조차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노동부가 우리나라 파견근로자의 수를 5만
1천명으로 파악·발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큰 차이를 보이고 불신을 받게 되는 이유
가, 파견업체에서 자신들의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축소보고한 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
실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업체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부실하다보니, 파견업체에서의 불법은 더욱 기승을 부
리고 있다. 실례로 제종길의원실에서 점검한 3곳의 파견업체는 200명 이상 규모로 근로자를 사
용하고 있으면서도, 고용보험 가입자는 3~5명에 불과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파
견사업 관리대장을 작성 · 비치하지 않는 등, 갖은 방법의 탈법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외국인력 정책 개선하고 파견업체 실태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
파견업체의 외국인 불법고용은 결국 사용업체의 인력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다. 05년 8월 말
현재, 구인신청에서 부터 근로자와의 계약체결 까지 평균 77일이 소요되는 고용허가제는, 당
장 일손이 급한 기업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법으로 금지된 업무에까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게 되고, 파견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제종길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고용허가제의 빠른 정착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하고, ‘불법
외국인력의 간접고용에 의존하고 있는 고용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허가제
로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못지 않게 파견근
로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서 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부정책
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