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법인세법으로 과세
-서울지방법원 삼성에버랜드 배임행위 판결을 근거로 할 경우 과세금액 2790억원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은 10월 11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
지법이 96년 삼성에버랜드가 이재용 등에게 전환사채를 저가 발행 한 것이 배임에 해당되고,
주당 평가금액도 12만원이 넘는 것으로 판결한 만큼 당시 전환사채 저가발행에 동조한 삼성계
열사와 이재용 등에게 국세청이 과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월 4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에버랜드 배임 유죄 판결문에서 “이재용 등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고 “전환사채 발행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에버랜드의 주
가는 1주당 12만 7,75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 판결했다. 따라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
채의 추정가격을 12만 7,755원으로 인정할 경우 저가발행 당시 인수를 포기한 삼성계열사와 이
재용 등에게 추징할 수 있는 세액은 2,790억원으로 예상된다. 2007년 상반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종료하므로 국세청은 하루빨리 과세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행정법원, 국세심판원 등의 판례가 있음에도 국세청이 과세 조
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각종 판례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02년5월24일국세심판원판례(삼성에버랜드CB저가발행과유사사례)(국심2002서145)
96년 12월에 법인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대주주의 아들에게 저가에 배정한 사건으로 법
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해 과세한 사건이다. 이 사건과 삼성 에버랜드 CB 저
가발생 사건의 차이점은 신주인수권이 신주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로 바뀐 것 말고는 차이가
없다.
② 01년 7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의 판례(2001구419)
98년 12월 28에 재경부가 회사의 법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자본거래를 통
해 이익을 배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지만 구(舊)법인세
법에서도 과세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국세청은 98년 12월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주주등
이 포기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배정한 경우의 과세유형을 추가했으므로 그 이전에 발
생한 삼성 에버랜드 CB 저가 발생 사건은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주장과 달리 행정법원은 법개정으로 과세유형을 추가했다고 해도 구법인세법에 의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③ 96년 5월 10일 대법원 판례 (95누5301 )
대법원 판례는 주식양도 당시 합병을 예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식양도 후 불공정 합병이 발
생해도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에 대해서 과
세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판례는 문제가 되는 신주인수권이나 삼성에버랜드의 전
환사채 저가발행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에도 국세청과 국세심판
원은 다수의 예규와 심판례로서 유사 사례에 대해서 과세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근거
가 없다. 또한 국세청이 주장한 96년 대법원 판례는 자산의 저가(또는 고가) 양수도에 대해 부
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④ 02년 7월 3일에 판결된 국세심판원 심판례 (국심2002서835)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
권을 배정했다면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의 무상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삼성에버랜드 CB 저가발행의 경우도 기존 주주인 계열사가 전환사채의 인
수를 포기해 이재용 등이 우회적으로 전환사채를 저가에 인수하도록 했기 때문에 과세가 가능
하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에 대한 과세여부는 수 많은 판례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지만
국세청이 과세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 위에 제시된 구체적 판례는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