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덕룡의원 결산심사상임위(9.17) 보도자료
의원실
2003-10-09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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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3회 정기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관련 질의자료 (외교통상부 소관) 2003.9.17 1. 결산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지가 부족하다 2. 민단지원금이 삭감되지 않고 현상유지된 이유가 무엇인가 3. 국제교류기여금 폐지에 따른 대체재원 확보방안이 시급하다 ※ 참고자료 1: 감사원 및 국회예산정책국 지적사항 ※ 참고자료 2: 2001년 결산심사 지적사항 및 시정현황 ※ 참고자료 3: 2003년도 결산 개요 < 결산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지가 부족하다 > 통외통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동일한 문제가 매년 반복 해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뚜렷한 개선 흔적이 없어 국회의 결산심사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본 위원은 2002년도 외교통상부 결산자료를 검토하면서 지난해 상임위(2002.9.10)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살펴보았는데, 여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사 항들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권발급수수료 관련 세입이 2001년도에 240억원이 초과수납되어 여러 위원들이 지적 한 바 있는데, 2002년도에도 348억원 초과수납이 발생하였다. 초과수납현상은 여권발급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는 매년 발생하는 상습적인 문제 가 되어버렸다. 장관! 정부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라! 여권발급 관련 세출예산도 2001년도에 59억원이 초과지출된 데이어 2002년도에도 124억원 이 초과지출 되었다. 마찬가지로 여권발급량을 잘못 예측한 결과이지만, 지난해 결산심사에서 도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승인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외교통상부의 개선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여권발급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지적된 사항은 지자체의 여권발급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 확 대문제였다. 2001년도에 평균 82.3%에 불과해서 전액보조 방향으로 개선돼야한다고 지적되었 지만, 2002년도에도 총소요경비 111억원 중 94억원이 지원되어 국고보조율은 84.6%에 그쳤 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시정돼야하는 문제인데도, 외통부가 보 조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지 않음으로써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장관! 현재 보조금 지급을 정원 및 전년도 실적에 근거해 산출한다고 하고, 지자체가 자체산 정한 요구액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매년 보조율 저조현상이 계속되는데도 지급 기준을 변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라! 인력의 초과운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현상 발생과 이에 따른 예산의 이?전용 남발 문제는 2002년도에도 여전히 나타났다. 인력운용현황을 보면 정원대비 8명이 초과된데 불과하지만,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이?전용(이용 39억원/전용 49억원)은 오히려 더욱 심화된 상황이 다. 이유야 어떻든 외교통상부의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지 못했거나 인력을 편법으로 운용한 결 과이다. 장관! 인건비 관련 이전용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 그에 부합하는 시정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라! 또, 예비비 편성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해외순방경비는 예측가능한 경우 일반예산에 편성하라 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도 제4차 아셈정상회의 참석경비 37억원, 제10차 아펙 정상회의 참석경비 44억원이 예비비에 편성되었다. 장관이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답변해놓고 전혀 개선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로 결산심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였던 재외동포재단의 재일민단지원금 삭감문제도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00년도부터 동일한 금액인 84억7천9백 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 문제는 예산심사 때 다시 지적하겠지만, 2002년도 예산심사(2001년 예산심사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출했듯이 단계적으로 10%이상씩 감액하는 방향으로 나 가야한다. 그리고 그 감액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타 동포사회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예산교부방식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매년 100% 획일적으로 지원하 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ODA 원조 중 35%에 불과했던 무상원조 비중의 확대가 지적되었지만, 올해에도 무상원조액 은 6천만불로 전년도 대비 2백만불만 증액되는데 그쳤다. 전반적으로 ODA예산 확충이 시급 한 과제이지만 단기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면 외국의 경우처럼 무상원조 비중이 대폭 높임으로 써 국제적 위신을 높이는 노력이라도 해야한다. 장관! ODA확충과 무상원조 비중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라! 재외동포재단의 예술단파견사업과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 사업(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