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은 밑빠진 독
- 얼마짜리인지,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 -
1. 대통령께 보고한 사업비(2조원)부터 주먹구구 추정, 몇 조가 더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
○2003년 7월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업비 규모는 국고 1조원, 지방비 5000억원, 민자유치 5000
억원 등 2조원이었다. 그런데 산출근거라고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예산 5000억원 이외에
나머지 예산은 구제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기본상권 구축 5000억원, 문화지구 인프라
구축 5000억원, 문화전당 등 핵심시설 건립 1조원 등 주먹구구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가운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은 당초 7만 7000평 규모에 2010년까지 총공사비 5,000
억원을 예상했었으나 기획예산처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실시한 2004년 예비타당
성조사 결과에 따라 현재는 4만 3000평 규모에 7,174억원 규모로 최초 예상보다 소요예산이
40%이상 증액되었다.
○핵심시설 건립 등 다른 부분의 사업 완수에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지는 현재 진행 중
인 12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는 상태이다.
현재 용역이 완료된 것은 3개에 불과하므로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각종 국책사업의 전
례를 감안할 때 당초에 예상했던 2조원의 사업비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부고속전철사업 : 5조 8000억 ---> 17조 5000억
△새만금 간척 사업 : 1조 3000억 ---> 3조 4000억
△인천공항 건설사업: 3조 4000억 ---> 5조 7000억
2. 용역 결산 자료 문제투성이
1) 용역내용 예측 엉터리, 당초 예정기간에 종료된 용역은 全無
○결과물이 제출되지 않은 용역 9건중 오는 10월에 끝나는「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운영전
략」연구용역을 제외하고는 이미 다 용역이 완료되었어야 하는데도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 예
산이 집행된 것은 겨우 2건에 불과하다.
○완료되지 않은 용역 전부가 그동안 계약기간이 수차례 연기되는 등 용역이 장기간 수행되었
다. 이것은 당초 용역내용과 용역기간 및 용역비 산정 자체가 근거 없는 주먹구구식이었음을
웅변하고 있다.
○수십억원의 용역을 나눠먹기식으로 발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용역비를 산출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이다. 또 용역기간이 상당기간 늘어나 당초 용역금액보다 향후 용역비를 늘려 예
산을 집행해야 할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처음에 계약되었던 용역비만 집행하는 것은 당초부터
용역비 산정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입증하는 것이다.
2) 용역 수의계약 중 1/3이 국가계약법령 위반
감사원은 법 위반도 제재 않고 묵인, 처벌규정도 없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동시행령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특정인의 기술․
용역 등으로 인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수의계약체결
사유,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사유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통보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사업의 9건 28억 7000만원에
대한 계약 중 3건에 대한 계약은(10억 600만원) 3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임에도 수의계
약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과 재경부 회계예규를 위반하였다. 그런데 이
는 국가계약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도 처벌하는 벌칙조항이 없는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수의계약 사유도 제멋대로의 억지논리
○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기획단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수의계약 사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
기 어려운 억지논리이다. 이러다 보니 법령위반임에도 감사원에 보고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것
이 아닌가 싶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3천만원을 초과해도 법규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아니면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도 용역 과제명에서 보듯 기획단은 당연히 경쟁입찰에 부쳤어
야 할 과제들도 모두 수의계약으로 해 특정단체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짙다.
△법령 제정분야 연구용역은 관련법을 전공한 교수와 전문가, 연구원들이 충분히 많아 공개
입찰을 통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수
의계약을 실시하였다.
△건립부지 환경조사 등 기술용역의 경우 한국지역학회와 단독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용역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그런데도 한국지역
학회는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