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9월 22일 대구고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10시 정각에 시작된 대구고법 국정감사에서는 양형기준법 제정 관련 양형 불균형 개선 논의와
400만 신용불량자시대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처리, X파일 정국과 관련 법원의 통신감청 영
장발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형평성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하라
정성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일차적으로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에 대해 법원이 지나
치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형평성 있는
양형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원은 특히 ‘대구지법의 2003년 이후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처리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선고유예비율이 확연히 높은 편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3년에는 전국 평균의 2배, 2005년
에는 60%정도 많은 선고유예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대구법원이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며 질타했다.
또한 뇌물·알선수재 등 부정행위로 기소된 공직자 재판처리현황에 대해서도 ‘대구지법 1심에
서 선고유예를 받은 비율이 2004년 21.9%, 2005년 상반기 30%로 전국 평균 10.7%, 17.3%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대구지법은 이에 관해 엄정한 양형을 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회생사건의 법원별 인가율 편차에 대한 대책 마련하라
이에 덧붙여 정성호의원은 ‘400만 신용불량자 시대에 개인 회생이 급증하는 반면,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미제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조속
한 회생처리를 위해 파산전담부 신설, 회생위원 등 담당공무원 보충 등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고 분석했다.
정의원은 개인회생 사건 처리에 관해 ‘인력부족 현황 차이로 인해 법원별 인가율이 천차만별이
어서,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생신청을 하려면 0서울로 가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회생신청에 있어 법원별 인가율 편차가 크고, 대구 역시 전국 평균 인가율에
한참 못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