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유필우의원]안경렌즈 10개 업체 270,813개 유통금


- 식약청과 경찰청은 합동으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국내 안경렌즈 수입업체, 제조
업체, 유통업체 총 72개 업체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다. 안경렌즈업체에 대한 단속은 이 번
이 처음이었다.



- 단속결과 72개 업체 가운데 44개(61%) 위반업체를 적발하였다. 44개 위반업체 가운데 제조
일자 미기재, 제조번호 미기재 등 단순위반업체 17개 업체를 제외하면 정밀검사가 필요한 제품
은 27개 업체이었다.



-지난 번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이 번 단속결과에 대한 식약청의 행정처리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신속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 서면답변 내용에는
문제가 있다.



▸10개 업체 안경렌즈 270,813개 유통금지



- 식약청은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안경렌즈 무허가제조・수입・판매업소 중 보관 중에 있던
10개 업소의 재고량 270,813개 안경렌즈에 대해 봉함・봉인 조치를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
나 3개월이 지나서야 조처를 취했으니 이 얼마나 늦은 조처인가?



- 또한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5개 제품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4개 업체의 제품에 대하
여 유통 및 사용금지 4개 업체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생산한 안경렌즈는 총 1,354,202개이
며 금액으로는 131억 5,700만원이다.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도 잘 한 일이다. 그렇지만 얼
마나 때늦은 조치인가?



- 위 부적합 판정을 받은 4개 업체 제품들에 대하여 식약청이 10월 7일자로 보낸 ‘부적합 제품
에 대한 자진회수 명령 공문’을 살펴보면 자진회수 및 자진판매금지 할 것을 명하고 의료기기
감시원 입회하에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3개월 이상의 불법유통판매기한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실효가 있겠나? 문제의 제품을 사
용하도록 3개월이나 방기한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중국산 안경렌즈 3개월째 검사 미뤄



- 중국산 렌즈를 수입하여 코팅처리 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18개 업체에 대해 식약청
은 12개 업체 제품을 수거하여 5개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만 인체위해여부 검사를 완료하였다.
7개 업체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 중이라고 하고 있다.



- 지난 9월 26일 식약청 검사 이후로 15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히 검사
를 완료할 수 있는 기간이다. 검사진행중이라는 답변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
는 사안을 석 달이 지나도록 방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아닌가?



-중국산 렌즈를 수입하여 코팅처리 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18개 업체 가운데 6개 업
체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지 못해 검사를 아예 할 수 없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경찰
과 합동단속을 했다면서 문제제품의 검사샘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와 같은 식약청의 늑장 검사와 샘플수거를 하지 못한 데에는 식약청의 단속행정이 그 얼마
나 허술하다는 점과, 지난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경찰청과의 협력
이 얼마나 눈가림식인지 알 수 있다고 보는데 식약청의 입장은?



▸수거 샘플 부정확



- 21개 국내제조업체 제품에 대해서도 10월 6일자로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식약청
이 경찰청과 합동으로 7월에 단속을 한 지 3개월이 지난 늑장행정이다. 수거해야 할 제품이 몇
종류인지와 명확한 샘플기준 없이 검사를 의뢰하였다. 이해하기 어려운 의료기기 관리행정 아
닌가?



- 안경렌즈 1개를 검사하는데 약 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정도의 검사소요 시간
이라면 해당 업체 제품에 대한 검사는 완료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중이라는 서
면답변은 식약청 내부의 부서 간 협력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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