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마산 진동유적지, 제2의 풍납토성 되는가? 】
- 마산 진동유적지는 청동기 시대의 종합전시장!
- 주민과 국가 및 전문가들간에 갈등 확산 조짐
- 협의체를 통한 구체적인 보상 및 보존대책 강구해야...
○ 지난 4월 경남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116 일대에서 청동기시대 초·중기(기원전 6~5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30여기의 고인돌과 40여기의 석관묘가 무더기로 발굴됨으로써 진동유
적지가 무덤의 규모나 다양성 측면에서 청동기 시대의 모든 묘제가 모인 종합전시장과 같은 것
으로 문화의 연속성을 찾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94년 2월, 진동면 일대 토지소유자들은 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조
합, 조합원수 약 270명))을 결성하고 택지개발을 추진하여 ’98년 5월 사업인가를 받았는데, 사
업추진 중 2회에 걸쳐 시굴조사(‘03.3.24~5.30)와 발굴조사(‘04.9.6~’05.5.13)를 실시한 결과,
문화재가 발굴되어 1공구 사업추진이 중단된 바 있고 2공구는 ‘06년 5월 완공예정이라고 함.
- 특히 조합은 ‘문화재 발굴기관의 발굴용역 계약위반과 문화재청의 업무지침 위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집단민원을 문화재청, 마산시, 경상남도 등에 제출하는 등 조합원들
이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고 ‘사적지 지정반대, 경제적 피
해 보상, 조속한 사업재개’ 등을 요구함으로써 제 2의 풍납토성문제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반면 발굴기관 등 문화재 전문가들은 지난 4월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매장문화재가 학술적
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므로 사적지로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의
한 바 있음.
▶진동유적지문제는 주민이 아닌 주민들로 결성된 조합을 상대로 이루어져야 할 보상문제이
므로 풍납토성문제보다 더 훨씬 심각한 사안임.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물리적 행동을 포함한
비생산적 갈등이 구체화될 수도 있는데 현재 문화재청장은 조합을 비롯한 지자체, 그리고 전문
가들과 '어떻게‘ 협의해 가고 있는가.
▶현재 조합측은 보존지역이 넓어 사업이 불가할 경우 1공구 전체를 실거래가로 국가가 매입
해야 함을 해결방안의 하나로 내세우는 바,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 지난 4월 현지 지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동 유적이 청동기시대 중요한 유적으로 국가지
정문화재(사적)로 지정이 요망되며 필요시 가지정이라도 우선적으로 하여 유적보존대책을 세
우고 현재 노출된 유적에 대하여는 일부 지역에 대한 샘플조사만 실시하여 마무리하고 국가적
인 차원에서 보존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토지구획 조합 측의 민원을 감안해 이해 및 설
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
- 그러나 이후 5월 조합측은 문화재청에 발굴조사기관의 문제와 사적지 지정에 대한 우려로
총 2,625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임.
▶이와 관련 문화재청이 위촉한「진동사례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해소방안을 연구(‘05.6~8)
한 연구진들」이 갈등해결촉진 권고안의 하나로 조합, 마산시, 문화재청, 문화재보존론자가 참
여하는 협의체를 9월에 구성해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협의체가 구성되
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 해주기 바람.
▶동 유적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지난 4월 발굴된 이후 어떠한 구체적인
보상 및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못 함으로써 문제를 크게 하는 것 아닌가.
○ 현재 문화재보존의 필요성에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지만, 그 비용의 부담에 대해 의견이 엇
갈리고 있음.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개발자의 발굴 비용부담 등 책임의 불가
피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은 국민이 발굴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지체에 따른 경제적 피
해를 부담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에 대해 비판적임.
- 다시 말해 조합원들은 공적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문제를 제기하는 것임. 따라
서 진동사례는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지역개발이라는 서로 다른 이해관심사이의 갈등임.
- 이러한 편익과 부담의 불평등한 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이익의 당사자인 정
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진동사례는 문화재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전문가와 국가를 불신
하여 갈등이 확산된 사례로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당사자들 사이
에 의사소통과 상호이해를 개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중장기적으로 공적이익과 사적 이익의 조화방안에 대한 토론을 조직하고 발굴비용 등 경제
적 부담능력이 부족한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국가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