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단체협약서 불합리 조항 일색!
김기현의원은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의 단체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조항이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물론 경영권까지 노조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고 밝혔
다.
가장 흔한 사례로는 근로자가 조합의 가입 여부를 선택하지 못하고 입사 시 강제적으로 자동
가입하게 되어있어 급여에서 조합비가 자동 공제되는 것으로 절반 이상의 기관이 이에 해당된
다. 이 중 임의 탈퇴 시 무조건 해고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곳이 5군데, 노사협의를 거쳐 적절
히 처리한다는 곳이 4군데에 이르렀다.
※ 세부내용 : 별첨
김의원은 조합원들이 근무 중 사고를 저질렀을 때의 개인적 귀책사유에 대해서도 벌금, 배상
금, 변호사 비용 등의 부대비용까지 사측에서 지불한다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조합원
이 개인적으로 창업을 할 경우에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조항까지 있다며, 국민의 혈
세를 조합원 개인에까지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공개채용 이외의 경력자 등 특별채용에 노조가 근로자를 추천하거나 퇴직자 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감원 시 노조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경영권(인사권)의 본질적 내용
을 침해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김의원은 밝혔다.
김의원은 우리사주를 우선배정, 스톡옵션 부여, 회사 내의 자판기 설치권까지 명기하는 등 근
로자의 권익보호차원을 넘어선 과도한 사항에 대해 불합리한 단협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