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권영세의원] 종합감사 보도자료

1. 현대아산 회계부정, 금감원이 당연히 감리실시해야



현대아산 김윤규 부회장의 회계부정에 대해 금감원이 당연히 실시해야할 감리를 어물정 넘기
고 있어 이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그룹은 2일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이 금강산 현지사업소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03. 10
월부터 05. 3월까지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금강산 도로 공사비로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절차를 보면 감리를 실시하는 방법은 네 가지인데,
첫째, 검찰, 예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둘째, 금감원 내부의 조사국, 공시심사실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셋째, 표본대상을 추첨하여 대상으로 정하는 경우
넷째, 기타 인지된 사항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등으로
‘현대아산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문제’는 세간의 큰문제가 되어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 문
제의 핵심이 ‘허위회계처리’였다면 당연히 금감원이 회계감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감리를 실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있지 않나 하는 의
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권영세의원(한나라당)은 “감리의 목적은 회계법인의 공정한 감사
수행을 유도하는 데 있는 것으로 현대회계부정사건은 국민들의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건
이니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감독당국의 감리를 실시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 사고 발생 채권 규모 1조 3290억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채권중 사고신고, 공시최고, 제권판결, 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
여 증권예탁원이 관리하고 있는 채권의 규모는 1조 3,290억원임이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권영세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채권 중 사고가 발생하여 증권예탁원이 관리하고 있는 채권의 규모가 무려 1조 3,290억
원임이 밝혀져 국내 금융 유통과정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다.



사고 채권별로 보면, 주식이 1억 18백만주 1260억원, 채권 10만 4천매 850억원, 양도성예금증
서 3백매 1770억원, 어음 1만 6천매 9,41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천매, 백만주, 십억원>
구분2002년도2003년도2004년도2005.6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주식
1067711212611868118126채권10576106831048110485CD0.3350.31380.31470.3177어음
138481487514791316941합계224.31,036232.31,222369.31209238.31,329



또한 만기가 되어도 찾아가지 않는 채권은 63종목에 4,7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에
는 만기도래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채권이 무려 673종 2조원에 달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2004년도2005년 8월종목수673종목63종목채권금액2조원4,780억원



※ 2004년의 경우 Primary CBO의 기초채권인 사모전환채권이 대규모 지급거절됨에 따라 부도
종목수가 대폭증가함



이에 대해 권영세의원은 “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채권들은 부도채권일 가능
성도 있지만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채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
투명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며 “만기가 도래한 채권의 경우, 불법유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통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3. 금감원 검사 있으나 마나, 금감원의 검사 중 동아금고 불법대출 및 횡령 82억원



동아금고 불법대출 및 82억원 횡령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조치일 하루전까지 자행되는 등 그야
말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권영세의원(한나라당)은 국정감사에서 2000. 6. 15일 동아상호신용금고가 부
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는 이면에 엄청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의혹을 제기한 논거는 첫째, 대표이사 안대성이 2000.2.23~5.25사이에 고객 김의순외 18명의
예금 86억 97백만원을 담보로 22건 78억 88백만원을 불법대출받아 횡령을 하였는데, 이 시기
는 금융감독원이 동아금고의 종합검사를 하고 있었던 시기라는 것이다.
즉 대표이사 안대성이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로비자금을 준비하였던 것은 아
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구분금감원 조사동아금고 대출 및 횡령종합검사후 횡령2000.2.17
~2000.2.24
4가지 지적2000.2.23
~5.25
대표이사 안대성
78억 88백만원 횡령부문검사후 횡령




적기시정조치2000. 6. 7~
2000.6.10



2000.6. 15 적기시정조치99. 3. 4~
2000. 6. 14
여신과장 유민수
3억 47백만원 횡령



둘째, 금감원은 2000. 6. 7~2000.6. 10일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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