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_전병헌의원] 금감위에 금융관련 법 제개정권 줘야 함

전병헌의원, 금감위에 금융관련 법률
제·개정권 주어야 함
금산법 논란 재발방지책




재경부와 금감위의 이원화된
법률과 규정에 관한 권한 정리



O 현재,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감위 소관사무는 정부부처 중 공정거래위
원회와 거의 유사한 합의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는 법률 제·개정권이 있으나 금감위
에는 이러한 입법 조항이 없음



- 최근 삼성의 금산법 사태에서도 금감위가 당초 시정명령의 입장이 뒤바뀐 배경 뒤에는 금
감위에 입법 제·개정권이 없어 시정명령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했고, 재경부의 의견을 수렴하
는 과정에서 당초입장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음



▶ 금산법 관련 금감위 시정명령이 뒤바뀐 원인
- 금융회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을 5% 넘게 보유할 경우, 정부가 초과지분에 대해 강제 처분
토록 조치하는 시정명령권을 담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과 관련,
- 금감위는 당초 2004년 7월, 삼성카드가 보유 중인 삼성에버랜드 초과지분(15.6%)의 처분
을 추진했으나, 재경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 그리고, 새롭게 재경부가 금년 7월에 제출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음
- 삼성카드가 금산법 제정(1997년)후 5%룰을 어기고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초과 매입했으
나, 마땅히 처벌할 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었음
- 금감위가 작년 7월 시정명령권을 추진한 목적은 삼성카드의 초과지분 해소를 위한 것이었

- 그러나, 삼성 측이 김&장과 율촌에 의뢰한 법률 검토보고서가 재경부에 제출되면서, 재경
부의 입법고시과정에서 금감위 입장이 바뀌었음



O 금감위가 금융시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업무를 하고, 금융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대한 제·개정권은 재경부에 집중되어 있어 급격하게 변화 발전하는 금융시장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금감위가 금융규제, 감독에 대한 심의, 의결 및 금융규제, 감독관련 법령의 제·개정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융감독기
구 설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음



▶ 금감위에 금융관련 법률과 법령에 대한 제·개정권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입법의 적시성에 있음
금감위는 금융감독이 주요업무이고, 금융시장 상황변화에 재경부보다 빨리 대처할 수 있음
금감위는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해야하는 재경부에 비해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보다 더 가까
이 있음
둘째, - 금융수요자의 편익성 제고에 있음
- 일반 국민과 일반기업들인, 금융수요자들 입장에서 금융관련 법률 제·개정권이 재경부에 있
고, 사안에 따라서 관련 규정은 금감위로 나뉘어져 있어 혼란을 주고 있음
- 국민들은 제도개선요구에 대해서 어느 부처로 건의해야하는지 모름
- 금융수요자에 대한 수월성, 접근성을 고려해야함



셋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제도적 해결
- 금감위는 재경부와 달리 구성 자체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용이함
- 금감위의 구성은 설치법에 근거해서, 재경부차관, 예보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당연직 3명,
비상임위원 3명(교수, 변호사) 등 각 계 금융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 법률 제·개정 사항,
첫째, 금융감독기구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를 개정하여 금융규제, 감독에 대한 심의,
의결 및 법령의 제·개정권을 금감위에 부여하고, 재경부장관은 금융관계에 관한 법률 재·개정
시에 금감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사항을 바꿔서, 금감위가 법률 제·개정시에 재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로 바꿔서 개정해야함
(현재 제64조의2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감독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정부조직법 상에 재경부 소관 사무를 보면, 경제정책총괄조정, 금융, 세제라고 되
어 있는데, 재경부에게 ‘금융실명제법’만을 담당하게 하는 등 거시 금융업무만 맡기도록 거시
금융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감위의 법률 제·개정권 부여에 대한 부정의견을 보면,
첫째, 금감위가 금융감독업무와 법률 제·개정권을 모두 주면 마치 공정위처럼 조직이 방대해지
고, 당초 설립취지와 재경부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규모로 커지게 됨



둘째, 금융행정체계가 경제정책에 중요한 부분이라서 경제정책 총괄하는 재경부가 금융관련
법률 제·개정권을 가져야 함




이러한 두 가지 입장으로 반대를 하고 있으나,
첫째, 금감위도 공정위처럼 ‘공정거래법’의 제·개정권이 공정위에 있듯이, 금감위도 금융관련
법률 제·개정권을 갖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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