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주민의견 뒷전, 공공기관 면피용
- 도로공사 면피 주다 추궁엔 책임회피
- 고충위 위원회 안건에 대해 회의록 작성도 안해
O 현재 시공 중인 동서고속도로(춘천-양양) 노선변경(강원도 홍천군 서석IC→내촌IC) 관련하
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가 논란이 됨
- 도로공사는 당초 고속도로 직선화가 가능해 유력안으로 검토됐던 조롱골 농장 관통 노선
대신, 비선동 노선을 실시설계안으로 확정
- 그 이면에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처리하여 도로공사에
면피용만을 위한 조사실태보고서 작성때문임
O 고충위의 민원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 첫째, 기본적인 회의록 미작성문제
즉, 공공기관 기록물관리규정에 따르면, 합의제 행정기관인 고충위가 상정된 회의에 대해
서는 회의록을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함
- 둘째, 고충위의 설립 목적은 민원인들의 마지막 애로를 호소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망각하고, 공공기관인 도로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창구역할만 했음
- 셋째, 고충위의 현지실태조사문제로, 고충위는 비선동 마을의 민원을 접수한 후 비선동 마
을로 가서 주민들에게 ‘고충위는 전문성 부족으로 도공 측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본인
은 결정권한이 없고 상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언급하는 등 민원해결을 부탁한 주민들에
게 도공의 입장만 되풀이 해준 결과임
·주민들이 도로공사 실시설계안의 허구성 및 허위 실태조사를 제대로 파악해서 설계에 반
영시켜주고, 시정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고작 고충위 직원은 현지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곳(조롱골 목장)을 방문 조사도 해보지 않
고, 비선동 마을 주민들에게 도로공사 설명에 해명으로 일관함
※ 도로공사 설계노선에 표시된 허위 사례
: 조롱골 목장 산양수(도로공사 700두, 실제 10여마리)
: 조롱골 목장 면적(도로공사 3만평이상, 실제 1만여평)
- 민원의 적정성을 가리는 데 중요한 기초판단이 될 현지조사에서 고충위는 주민의 민원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찾고, 행여 공무원들이 잘못하여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
는지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 고충위의 무책임한 현지조사는 비싼 출장비를 써가며 허술한 현지조사와 도로공사측 입장
에만 의존하며, 힘없는 주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에 지나지 않음
- 넷째, 도로공사 면피용 실태결과보고서만 작성했다는 문제임
고충위 조사관은 자체적으로 면밀한 조사를 하는 대신에, 도로공사 측에서 임명한 컨설팅
업체인 대호 이엔씨 설계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서, 도로공사의 도로건설에 대한 기술·경제성
논리를 반복하는 조사보고사만 작성했음
- 이를 근거로 마을 주민들이 2005년 6월 20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보낸 민원에 대해
서 답변하면서, 도로공사는 고충위의 민원조사결과보고를 인용하여 도로공사의 면피만을 주었
음
- 그런데, 고충위는 도로설계변경에 대해서 전병헌의원실이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하자 문서
를 통해 “도공이 설계한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도로공사의 설계변경을 정
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고충위의 답변을 보내왔음
O 고충위가 이처럼 자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공공기관의 의견이나, 특정인의 집단적
인 민원제기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은 고충가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을 상실하고,
전문성도 결여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