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광역시·도의원 10명당 2.3명만 조례안 발의, 7.7명 발의조차 못해
내년부터 광역의원 경비 2700만원에서 7천만원
“지방의회 유급제 전환에 따른 전문성 강화 시급”
2004년 한 해 동안 전국 16개 시·도 광역의회 의원들의 조례제정·개정·폐지 등의 조례발의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원정수 682명에 총161건을 발의하여 의원정수대비 발의건수가 의원 10
명당 2.3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의원 10명당 7.7명이 조례안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
미한다.
2004년의 경우 경남이 의원10명당 0.6건, 경북, 경기가 0.7건에 불과한 반면 전북도의회의 경
우 의원 1인당 1.66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광역의회 의원의 총 발의건수도 342건에 불과해 이는 의원 10명당 5건의 발의
안을 제출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건수의 12.7%에 불과한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발
의하는 경우는 87.3%를 차지 한다.
그러나 광역의회 의원발의안의 비율이 2002년에 10.3%, 2003년에 10.2%, 2004년에는 17.6%
로 나타나 단체장 대비 의원발의 비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광역의회의 의원정수대비 의원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광역의회는 전북이 1인당
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광주가 1.31건, 전남이 0.92건, 대전 0.68, 충북 0.66건 순으
로 나타났다. 의원발의 건수가 가장적은 광역의회는 경북이 10명당 1.2건, 경남이 2건, 강원이
2.5건 순이었다.
이는 호남,충청권이 영남,강원권보다 조례안 발의로 대표되어지는 의정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광역의회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활동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참여연
대 의정감시센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7대 국회의 경우 지난 1년 여간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건이 정부제출안 15%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정수대비 의
원1인당 발의건수도 4.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년부터 광역의원경비 2700만원에서 7천만원
내년부터 지방의원유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광역의원 경비가 현행 2천700여만원에서 7천만원
수준으로 2.5배나 인상된 연봉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물론 아직 ‘지방의원 수당상한선’을 확정해
야 할 행정자치부의 시행령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2배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방의회 광역의원들의 조례발의안이 의원정수 10명당 2.3건인 가운데 내년부터는 지
방의원의 유급제가 적용되어 년간 연봉이 7천여만원에 이르게 되어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확보
되지 않는다면 유급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행법령의 한계로 인하여 지방의회차원의 자율적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
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라북도의회의 경우 지난 2004년 도의회 내에 조례정비특별위
원회를 구성하여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2004년 한해 60건의 조례제정·
개정·폐지 발의안을 제출하여 통과시킨 바도 있다.
<<강창일의원의 정책대안>>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로 정하는 법이며, 지방의회의회의 권한 중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가장 중요한 의결권 중
의 하나이다.
1. 자치입법권의 강화
현행 헌법의 틀 속에서 조례제정 및 규율범위를 확대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57조와 제159조는 지나치게 지방의 자율과 자치를 통제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조레를 제정하거나 개폐하려면 거의 대부분이 상위법에 저촉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할 경우, 관련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의회 결정이 월권한 것으로 간주되기
도 한다.
2.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제의 도입
현행 도의회 전문위원제는 정책활동을 지원하기 보다는 실무적 지원활동에 머무르고 있어 조
례안의 제정개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보장해주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정책전문가, 관련분야 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으로 다수 채용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주는 것이 타당하다.
3.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의 지방의회 진출
내년 1월부터 지방의원 유급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내년 지방선거에는 전문성
을 갖춘 인사들의 정치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볼
때 전망이 낙관적이지는 않다. 정치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유권자의 정치의식수준을 선거과
정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조례안 조차 발의할 수 없는 지방의원을 만들어 고액의 연봉을 지급
할 것인가, 아니면 고액의 연봉을 지급한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