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김기현의원] 운영위 국감, 대통령비서실 직원 징계현황

청와대의 음주운전 관련 강력 제재 방침 !청와대 직원은 예외(?)



김기현의원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동 비서실 직원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례와 징계 현황
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청와대가 대외적으로는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 제재 방침을 밝혀 온 것과는 달리 비서실직원의 음
주운전에 대해서는 구두 경고 내지는 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 03년 이후 비서실 소속 공무원 중 음주운전 적발자는 모두 4명인데 2명은 구두경고 나머지
2명은 경고처분만을 받는데 그쳤음 (☞첨부파일 확인)

김기현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높은 도덕성의 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허취소,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음주운전행위에 대해 구두경고와 경고조치만
을 내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대통령비서실이 외부에 적용하는 기준하고 내부에
적용하는 기준이 다를 경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03년도 이후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자체징계위원회에서 14건23명이 업무처리부적
정,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자체 징계처분을 받은 건도 있는 것이 밝혀졌다. ☞ 처분유형별로는
직권면직1, 직위해제2, 인사상 불이익3, 경고12, 시말서 징구5임

※연도별 자체징계 처분 현황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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