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한화갑의원]국제교육진흥원의 자체수입 향상을 위한 대책

[국제교육진흥원]




본 의원이 지난번 결산심의 때 국제교육진흥원의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지정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타당하다면 앞으로의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수익성보다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형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행자부에 제시하였으나 행자부에서 국제교육진흥원이 향후 수입확대 가능성 및 기
관의 독자성 부분에서 기업형기관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음.
또한 “기업형기관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의 운영방식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단지 자
체수입 향상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음.
자체수입이 향상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관운영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음.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준비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음.
국제교육진흥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강화하고 국비유학사업, 장학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자체수입이 거의 없는 기관임. 기관운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추진하는 업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것임. 자체수입을 확충하여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러한 사업운영방식도 과감히 바꾸어야 함.
하지만 국제교육진흥원의 입장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따
라서 본 의원이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지정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음.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지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만약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경
우 기업형 기관으로서 자체수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추진을 추진하는 등 기존의 기관운영방식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할 것임.
☞ 앞으로의 수익성 확보와 그에 따른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
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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