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운영위 이낙연의원]청와대신문고 민원인보호 허술하다

2005년도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11일(화) 대통령 비서실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청와대신문고 민원인보호 허술하다
이해관계 피민원기관에 민원내용 고스란히 전달돼
참여마당신문고 처리지침 보호규정 없어…민원법 규정도 선언적
정보유출 처벌할 규정 없어…법개정 등 제도적 보완 필요




인터넷을 통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유출되
고 있어 오히려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그 결과 민원인이 사법처리를 당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의 신분과 민원내용
이 유출돼도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규정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사례1>
경기도 구리시 수택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A씨는 지난해 8월 이무성 구리시장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민원을 청와대 ‘인터넷신문고’(2005년 5월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하
는 ‘참여마당신문고’에 통합)에 올렸다.



청와대는 A씨의 민원을 경기도에 이첩했으며, 경기도는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A씨의 신상정
보를 포함한 모든 내용을 구리시에 통째로 넘겨버렸다. 이를 근거로 구리시장은 A씨를 명예훼
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A씨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례2>
장애인 B씨는 한 대학에서 재활교육을 받던 중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고발하기
위해 2003년 7월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B씨가 고발한 내용이 교육부를 거쳐 피민원 교수의 수중에 들어갔고, 그 결과 B씨는 명
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례3>
경기도 소재 한 농협지점의 비상임감사 C씨는 2003년 5월 자신의 직장에서 저질러고 있는 각
종 비리를 조사해달라며 청와대 인터넷신문고에 비공개 민원을 올렸다.



C씨의 민원은 농림부를 거쳐 농협으로 이첩됐으나 모든 내용이 농협 지점장 D씨에게 흘러들
어갔다. D씨는 징계절차를 밟아 C씨에게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과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피민원인이나 피민원기관에 이런 식으로 알
려지면 앞으로 누가 민원을 제기하겠는가. 청와대의 해명을 듣고 싶다.



☞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2년 동안 국가청렴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43%가 신고한 것을 후회한다고 답했다. 신고자 2명 중 1명은 신분이 노출
돼 보복조치를 당했으며 신고 후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원인의 정보
유출을 이대로 방치할 건가. 어떤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나.



☞ 청와대 인터넷신문고가 참여마당신문고로 흡수되기 전에는 ‘대통령비서실이첩민원처리지
침’에 형식적이나마 민원인 보호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참여마당신문고운영규정안에
는 그런 조항조차 없다. 어떻게 된 것인가.



☞ 민원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인 보호규정이 지극히 선언적이어서 민원인 보호
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첨부>



이를 구속력을 갖는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처벌규정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민원사무의 정보보호)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
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참여마당신문고를 찾는 민원인은 민원의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청
와대가 민원을 이첩할때는 모든 정보가 고스란히 넘어간다. 공개, 비공개를 선택하는 의미가
없다. 민원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삼는 방안은 어떤가.



<첨부> 민원인 보호에 관한 법규정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50호, 시행일 2005.10.30, 현재시행법령확인]



제1장 총칙
제13조 (민원사무의 정보보호)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
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통령비서실이첩민원처리지침
[2003.7.1. 개정]



제8조 (민원인 보호 적극 노력)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이첩민원을 제출한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이 공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이첩민원을 제출한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하였다
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청와대 참여마당신문고 운영규정안
[2005.5.16. 시행]



<민원인 보호규정 없음>



*파일첨부
p://pcca4.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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