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11일(화) 건설교통부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토공, 02, 03년에도 존재하지 않는 26억여원 어치 땅 잡손실 처리
“02년부터 시스템을 완전히 재정비해 현재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명과 달라
1. 지난 9월 23일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토지공사가 존재하지 않는 845억원의 땅을 장부
에 있는 것으로 관리해 오다 결산과정(2001년)에서 잡손실로 처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이에 토지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2001년도에 회계처리상의 단순 오류부분에 대해 일괄적
으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원가차손익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한국토지공사의 재고자산에 대
한 회계처리는 더욱 투명해 졌다”
“또한 2002년도부터는 원가관리시스템을 당초 사업지구별 관리에서 개별 필지별로 관리하도
록 시스템을 완전히 재정비하여 현재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별첨1
참조)
2. 하지만 토지공사의 해명과는 달리 2002년과 2003년 결산과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12개 지
구에서 26억3,689억원 어치의 땅이 잡손실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별첨2 참조)
- ‘2002년 결산’ 과정에서 군산국가공단 16억8,413만원, 충남부곡 지구 1억3,127만원 등 8개 지
구의 21억1,653만원 어치 땅이 잡손실로 처리됐고,
- ‘2003년 결산’에서는 광주하남주단2 지구 4억2,255만원, 고양일산 지구 7,727만원 등 4개 지
구에서 5억2,036만원 어치의 땅이 잡손실로 처리됐다.
- 총 21억3,689만원의 땅이 장부에 있는 것으로 관리되어 오다 결산과정에서 잡손실 처리된
것이다.
(토지공사 사장에게)
☞ 지난 9월 23일 배포한 해명자료는 물론 국정감사에서 “2001년 처음 외부회계 감사를 받으면
서 그 동안 축적된 회계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결산과정에서 처리․해결했다”고 했다.
당시 해결했다던 문제가 그 이후에도 2년 동안이나 계속 나타났다. 어떻게 된 건가?
<별첨1>
조선일보 원가차손 잡손실에 관한 기사 관련 토지공사 해명
○ 보도매체 : 조선일보 9.23(금) A8면
○ 보도요지
2001년 외부회계감사에서 845억원치 땅 장부로만 관리하다 원인규명 없이 동 금액을 잡손실
로 처리
해명내용
○ 회계처리상 처리경위
2001년도 결산을 위한 외부회계감사 과정에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과 실제가격과의 차이 845
억원을 확인 후 누적된 오류금액의 회계처리를 하고자 외부회계감사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동
건을 각각 원가차손과 원가차익으로 일괄하여 2001년도 결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원가성이 없는 원가차이는 영
업외수익내 원가차익 또는 영업외비용내 원가차손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회계처리의 원칙
에 의거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 장부가액과 실제가액과의 차이가 발생하게된 원인
한국토지공사는 2001년도까지 사업지구의 장부가격을 사업지구별 전체 사업물량과 사업금액
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사업지구별 유상가처분 면적의 변동과 단위당 원가의 차이가 서로 복
합적으로 작용한 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가변동 요인이 발생하면 즉시 기 매각토지의 회계상 원가에 재배분 처리함이 적절한
회계처리임에도 그 동안 원가관리시스템이 미비하였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관계 등으
로 회계상 원가 배분상의 오류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여 다년간 누적되어온데 그 원인이 있었
습니다.
○ 장부상의 땅이 실제 없다는 것은 직원이 땅을 매각후 토지매각대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의
견에 대한 해명
재고자산인 장부가격은 토지매각대금과는 별개로 당해 재고자산이 매각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매출인식 하는 시점에서 매출액에 대응하여 매출원가로 처리되는 하나의 회계처리 과정
에 불과합니다.
이는 회계처리상의 단순한 오류에 지나지 않은 상황을 마치 장부가격이 토지매각대금인 것처
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토지매각대금은 엄연히 토지매수자가 공사에서 관리하는 금융권의 계좌에 반드시 입금하도록
계약체결 당시 약정을 하므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재고자산인 장부가격
은 토지매각대금과는 별개로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은 단순한 회계상의 수치에 불과하므로
이점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 그 동안 조치사항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의 의견
2001년도에 회계처리상의 단순 오류부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원가차손익
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한국토지공사의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더욱 투명하여 졌습니다.
또한 2002년도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