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외교부, 북한인권대사 임명해야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주도적 대응 필요
-북한인권 전담부서 신설, 민간 북한인권대사직도 검토해야
■ 중국 - 한인학교 진입 탈북자 7명 첫 북송 조치
-중국당국의 유례없는 대응, 탈북자 정책 변화 신호탄?
-정부는 북송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약속 받아야
-9.12. 중국 톈진 한국학교 탈북자 진입 사건 철저히 규명해야
■ 국군포로 송환 경비 先지급 필요하다
- 국군포로로 확인돼도 몸값 지불 못해 억류, 북송위협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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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대사 임명하라
-북한인권 전담 부서 신설, 민간 북한인권 대사직도 검토해야
□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최근 북한 인권 동향
2004. 10. 18. 미국 북한인권법 발효
2005. 7. 19. 프리덤하우스 1차 북한인권국제회의 워싱턴에서 개최
2005. 8. 19. 부시 대통령, 북한인권대사로 제이 레프코위츠 임명
2005. 9. 16. 유엔총회 고위급 본회의에서 기존 유엔인권위원회 대신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신설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
2005. 12. 8-10 프리덤하우스 2차 북한인권국제회의 서울에서 개최 예정
① 올 UN 정기총회에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안 제출될 가능성
: EU의장국인 영국은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여 다른 EU국가와 협의 중에 있고
이번 UN정기총회( 9월 13일~12월 중순)중에 제출할 계획임.
※-지금까지 UN 인권위원회에서 3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지만, UN 정기 총회
에 제출된 적은 없음.
-2005년 대북인권결의안에 새로 추가된 내용에는 “북한 정부가 특별보고관에게 협조를 제공하
지 않고 북한 국내 인권상황에 진전이 보이지 않을 경우, 여타 유엔 기구, 특히 유엔총회가 북
한인권상황 문제를 다루도록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있음.
-유엔총회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마저 기권한다면 한국은 더욱 고립을 면치 못할 것임
▶ 유엔인권위보다 높은 레벨인 유엔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감대가 한 차원 더 확대된다는 의미
-유엔인권위는 회원국이 53개에 불과하지만 유엔총회에 결의안이 상정될 경우 유엔의 191개
회원국을 상대로 표결에 부치게 됨.
-150~160개 국가가 유엔총회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된다면, 북한은 더
큰 압박을 느끼게 되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한국정부의 논리는 더욱
설득력이 약해질 것임.
-첫 유엔총회 결의안인 만큼, 기존 유엔인권위원회 인권결의안에 비해 온건한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태임 →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② EU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 제기할 가능성
:세계크리스천연대 등 국제인권단체들이 EU의 북한인권관련 공동입장 안을 준비 중에 있음.
-북한 핵문제와 관계없이 북한인권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의 당위성, 혹은 북한에 대한 제재 등
앞으로 북한과 관계를 맺을시 EU가 따라야할 기본 원칙을 담을 계획임.
③ 북한인권특사 임명 이후 북한인권법 본격적으로 이행될 가능성
-2006년도 ‘국무부, 해외활동과 관련 프로그램’ 상원 예산안에 탈북자 지원 내용이 처음으로 포
함됨 (※액수는 없음: 난민지원의 경우 어떤 지구촌 위기가 생길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특
정 국가의 난민에 대한 지원액수를 직접적으로 기술 안함)
2005년 6월 30일에 채택된 “Senate Appropriators in Senate Report 109-096” (Department of
State, 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Bill, 2006) 에 아래 내용
이 포함되어 있음.
북한 (NORTH KOREA)
:위원회는 2004년 북한인권법이 공인한 바와 같이, 북한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와 난민 지
원 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국무부가 이 예산의 사용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를 요청한다.
-2006년 상원 예산안은 이후 하원 의원들과 조정 작업을 거친 후 11월 경에 통과될 것으로 예
상됨.
○ 외교부, 현재 미 국무부는 아직 북한인권법 이행과 관련한 구체 예산 배정 조치를 취하지 않
고 있는 상황인 바, 2006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북한인권법 이행 관련 예산 포함되어있지 않다
라고 답변. (단, 2005년도 종합세출법안에는 북한인권법 이행과는 별도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
한 국제회의 개최를 위해 2백만불 배정)
Q: 외교부는 상원 예산안에 탈북자 보호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북
한인권법 이행관련 동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