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윤호중] 택지개발 원가상정, 공공택지 원가공개해야

□ 택지개발 원가상정 시스템 점검, 공공택지 원가 공개 해야
○ 조성원가 내역 최초 분석, 주먹구구식 원가상정 밝혀
○ 토공, 조성원가 이하 공급 토지 부당이익 수백억 남겨
○ 감사원 공기업 기획감사 추진 밝혀




○ 토지공사가 윤호중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6년 동안 준공한 19개 택지개발지구의 최종조성
원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택지의 공급 당시 가격과 실제 조성
원가의 차이가 최고 37% 가까이 나는 등 원가상정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남.



○ 구체적으로는 전제 19곳 중 9곳에서 구리 토평지구 154억 등 총 456억 원의 부당이득이 발
생하였고, 8곳에서는 오히려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돼 988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
남.



○ 윤호중의원은 9월 23일 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리 토평지구에서 토지공사가 154
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음을 지적하며 토지공사의 원가상정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주장하
면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용지 및 서민용 주택의 원가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촉
구함.



○ 한편, 감사원은 10월 10일부터 정부산하 공기업에 대해 원가상정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 등
을 포함 전면적인 기획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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