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김태년의원>특허청 업무에 이공계 청년·여성인력 활용하자

특허청 업무에 이공계 출신 청년·여성인력 적극 활용하자!



선행기술조사 분야에 이공계출신 청년·여성인력 활용
심사관 업무부담 줄이고, 대기시간 단축에도 효과 기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소속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구)이 선행기술조사업무의 개편을 통해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김태년의원은 지난 9월 30일 특허청 국감을 통해 현행 선행기술조사업무가 심사관들의 업무
과중의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심사품질의 개선 및 심사
기간 단축 등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05년 현재 특허청 심사관수는 728명으로 1인당 272건의 조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심사관1
인당 처리건수가 82건에 불과한 미국이나 203건인 일본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06년도
에는 심사관 충원 계획이 없어 1인당 처리건수가 320건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특허청은 심사관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262,000건에 이르는 선행기술조사업
무 중 131,000건은 특허정보원과 민간업체 2곳에 아웃소싱하고 있다. 그러나 남은 131,000건
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사관들의 몫으로 남아 업무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김태년 의원은 “선행기술조사라는 것이 접수된 출원과 기존에 출원된 특허와의 중복성 및 유
사성 등을 조사하는 업무인 만큼 일정기간의 연수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
된다”며 “이 업무에 이공계 출신 청년·여성인력 300명만 고용해도 현재 심사관들이 겪고 있는
업무과중의 문제는 상당부문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태년 의원은 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즉 업
무별 난이도에 따라 1단계에서는 신규 채용된 인력들이 자료를 수집케 하고, 2단계는 심사보조
인력들이 1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를 검토한 뒤, 마지막 3단계에서 심사보조원들이 걸러낸 자료
를 심사관들이 최종 검토하여 확정하는 것이다.
김태년의원의 의견에 대해 김종갑 특허청장은 “현재 특허청이 행정자치부에 책임운영기관으
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일반행정기관이던 특허청이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될 경우, 계급별 정원의 30%이내에서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특허청의 책임운영기관 전환은 법제처심사 단계에 있으
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따라서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어 선행기술조사분야에 대한 이공계 출신 청년·여성인력의 대폭적인 충원이 시작될 전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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