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공익변리 업무도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야!
변리사들의 공익활동 의무화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기능 강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소속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구)은 현행 변리사법에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 의무를 명문화시킴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지난 9월 30일 특허청 국정감사를 통해 처음으로 제기된 것으로 김종갑 특허청장은 “변
리사들의 공익활동은 바람직한 것이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김태년 의원은 “지
식재산권에 있어서 누구나 공평하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며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
다”며 “변리사들의 공익활동 의무를 법적으로 명문화시킴으로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식
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사례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
다. 그러나 소외계층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창구는 특허청의 특허법률구조사업에만 의지하
고 있다. 그나마 예산도 지난 4년간 약 2억 5천여만원으로 수해자는 81명에 불과해 상당히 미
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김태년 의원은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예산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한 현재 진행중인 대한변리사회의 법정단체 추진과 함께 변리사들의 공익활동 의무화도 동시
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변호사법 제 27조에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에 관한 지정업무처리의 의무가 법적으로 명
문화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변호사는 연간 일정시간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의 처리의무도 지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들에 대한 변리사들의 공익활동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
하였다.
따라서 김태년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변리사법개정안에 변리사들의 공익활동 의무를 포
함시킨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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