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홍미영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3개 관변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3개 관변단체에 편중 지원 여전
새마을 77개 자립형 회관 지원에 730억 1천6백만원 소요
행정자치부, 민간단체 고른 지원을 위한 법제개선 필요
교부금 통한 새마을회관 지원도 계속돼… 개선 시급




행정자치부가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3개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 등 정부의 민간단체지원이 새마을운동단체
·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단체 등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중소 민간단체 지원이 전
무하다시피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가 ‘04년도 우수사업으로 선정한 <고철모으기 사업>의 경우, 새마을운동
중앙회에 120억원 상당의 고철 환가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행정자치부가 행정력을 동원·지원
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발생한 것이며 사용처도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미영 의원은 “특정 민간단체를 동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보상을 해주는 방식은 여전히 민
간단체를 관변화하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고철모으기 사업> 뿐만 아니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전체 위탁단체 654단체 중
70%인 461개 단체가 새마을지회였고, 사업비 또한 전체사업비 64억 중 70%인 44억8천만원을
새마을 단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새마을단체를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그동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을 통해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방식으로 모
든 민간단체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기조에 반대되는 것이다.



또한 홍미영 의원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77개 자립형회관 지원에 730억 16백만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 회관들은 건물의 30% 가량을 새마을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연간 40억에 달하는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경남새마을회의 4개 층 모텔을 비롯
해 성인오락실(서산, 대전), 단란주점(통영), 당구장(대전) 등 유흥시설이 입주해 언론으로부
터 새마을운동보다는 조직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에 치중한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홍미영 의원은 “많은 민간단체가 사무실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중소 규모 민간단
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NGO센터 등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새마을단체에게
만 임대업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민간단체 간의 형평성을 크게 해치
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자유총연맹에게도 회관을 짓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어 이 후 민간지원의 형평
성은 물론 막대한 예산낭비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이러한 특혜성 지원을 전면적
으로 검토하고 시정하여야 할 것”임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강조하였다.




첨부 : 새마을운동 지원사례 내역